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주식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주식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법적 분석: 다양한 분류 방법에 따라 주식은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주식 보유자에 따라 국영 주식, 법인 주식, 개인 주식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의 권리와 의무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국유 투자 자금은 국가에서 나오며 양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인 주식 투자 자금은 기업 및 기관에서 나오며 개인 투자 자금은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개인으로부터 나오며 자유롭게 상장되고 유통될 수 있습니다.
2. 주주의 권리에 따라 보통주, 우선주, 둘의 혼합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주의 수입은 전적으로 회사의 이익에 달려 있으므로 위험은 높으나 우선주 청약, 이익분배, 운영투표 참여, 주식의 무상양도 등의 권리를 향유합니다. 우선주는 배당금 수령 우선권, 상환 우선권 등의 우선권을 가지나, 배당금은 사전에 결정되며 회사의 이익에 따라 변동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으며 회사가 배당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우선주는 또한 참여 우선주와 비참여 우선주, 축적 및 비축적, 전환 가능 및 전환 불가능, 재활용 가능 및 재활용 불가 등 여러 범주로 나뉩니다.
3. 주식은 액면가 형식에 따라 액면가형, 무액면형, 기명식, 무기명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액면가가 있는 주식의 액면가는 티켓 표면에 표시됩니다. 일단 상장되면 액면가가 없는 주식은 전체 자금의 비율만 나타낼 뿐 실제적인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된 모든 주식은 액면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록된 주식의 경우 주주의 이름이 특별히 설치된 주주 명부에 기록되며 무기명 주식의 경우 양도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며 이름은 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으며 거래 후 양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의결권의 향유 여부에 따라 단일권, 다중권, 무권리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한 주에 하나의 의결권만 있는 주식을 단일권리주라고 하며, 한 주당 복수의 의결권을 갖는 주식을 다중권리주라고 하며,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무권리주라고 합니다.
법적 근거: '우선주 시험 관리 방법' 제2조 이 방법에서 '우선주'라 함은 '회사법'에 따른 보통주식 이외의 주식을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에 규정된 기타 종류의 주식으로서 회사의 이익과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가지나 회사의 의사결정 및 경영에 참여할 권리가 제한되는 주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