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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입법 문제

맞지만 개인적으로 좀 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세계 주요 문명국 중 한국은 여전히 ​​형법에 간통죄를 규정하고, 이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형법은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간통죄에 대해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간통죄는 10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에 대한 형법의 '위헌 논란' 등 사회문명의 실질적인 발전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인해 간통죄에 대한 형벌은 점점 더 가벼워지거나 심지어 경시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간통죄로 기소된 유명 배우 옥소리에게 간통죄를 선고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게다가 옥소리의 연인인 정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우리나라 형법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지난해 법원이 처리한 32건의 간통죄에 대한 1심 판결을 보면, 형법 241조()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간통죄에 대한 형벌 조항)은 사실상 '식물학대죄'가 됐다. 32건 중 15건은 혐의가 취소돼 기각됐고, 또 최근에는 간음 혐의로 구속된 사람도 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간통죄는 2004년 569명에서 지난해 10명으로 줄었고, 기소된 사람도 지난해 처음으로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실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42명으로 줄었다. 첫째,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도 간음 사건 처리 기준은 여전히 ​​원칙에 따라 바뀌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건 처리 방식이 비구속 수사로 바뀌고, 다른 범죄와 병행해서만 구금이 이뤄지고, 형량도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간통죄 수사 방식도 달라졌다. 최근까지 배우자가 간음하다 적발되면 112에 신고해 현장에서 함께 체포하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이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혼판결 신청과 정식 고소장이 받아들여진 뒤에야 '불법증거'에 대한 법원의 태도가 더욱 엄격해졌다. 처남의 간통 장면을 촬영한 남성과 아내의 바람을 의심해 차에 GPS 추적 장치를 설치한 남성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역겨운 일이다. 심지어 형법 241조를 하루빨리 폐지하자고 제안한 적도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간통죄가 있었는데 나중에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