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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과 법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제안과 발의의 주요 차이점은 주제, 요구 사항 범위, 제출 방법 및 법적 효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1. 주제를 다르게 제안하세요. "제안" 제안에는 엄격한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지방조직법 제18조에 따르면, 현급 이상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최소 10명의 공동 서명자가 있어야 하며, 향 대표는 최소 5명의 공동 서명자가 있어야 '제안'을 제안할 수 있다. .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CPPCC 회원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회원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 요구사항의 범위가 다릅니다. '청구서'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대표법 제9조는 “대표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권한에 속하는 제안을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동의 원인, 증거 및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안”이 다루는 내용은 비교적 광범위합니다.

3. 사건 접수 방법이 다릅니다. 지방조직법 제18조에 따르면 '안'은 당회 상임위원회 또는 인민대표대회에서 표결 및 승인을 거쳐야 당회 법안이 될 수 있다. 제안업무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제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업무규정 제3장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제안서'가 접수됩니다.

4. 법적 효력이 다릅니다. 일단 '법안'이 인민대표대회에서 검토되고 승인되면 법적 구속력이 있게 됩니다. 담당 부서는 이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잘 할지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제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법안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제안서 작성 주체

제안서 작성 주체는 정협 회원으로서 기업이나 기관의 직원, 주주이다.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신의 의견과 제안을 동급 기관에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의 의견과 제안은 제안으로만 표현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는 동의로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제안은 반드시 총회 안건에 포함되어 검토되어야 하며, 제안은 향후 의사결정 시 관련 부서의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제안"과 "제안"은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글쓰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