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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회의 새 정책은 사실인가, 거짓인가?
사실이고 은퇴 연령도 포함됩니다. 국무원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정 퇴직연령을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으로 계속 10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에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신체에 장애가 있는 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조기퇴직이 허용됩니다.
법적근거
'근로자의 퇴직 및 퇴직에 관한 국무원 경과조치' 제1조
국유기업, 공공기관, 정당 정부 기관, 대중 조직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근로자는 퇴직해야 합니다.
(1)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0세 이상이며 10년 연속 근무했습니다.
(2) 지하, 고공, 고온, 특히 심한 육체 노동이나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남자는 55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45세, 10년 동안 꾸준히 일해왔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서 병원에서 인정하고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일하다.
(4) 업무로 인한 장애가 있고 병원에서 인증하고 노동 평가 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작업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