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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판사

판사는 상원의 동의를 받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판사는 직무에 충실한 한 종신으로 봉사할 수 있으며 의회의 탄핵 없이는 해임될 수 없습니다. 다만, 70세 이상 10년 이상, 65세 이상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자동으로 퇴직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미국 대법관의 연봉은 삭감될 수 없다.

1. 판사는 직무에 충실하는 한 종신직을 수행할 수 있으며, 탄핵 절차를 시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종신재판은 판사가 행정기관의 압력(예를 들어 판사의 판결이 정부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 의해 강등되거나 해임되는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 사법권을 보장할 수 있다. 공정성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이때 판사가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법과 양심을 어길 필요는 없습니다.

2. 임명 제도. 미국 대법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으며, 상원의 지명과 승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법관의 권한은 단순히 인원수(국민이 선출)만으로 부여될 수 없다. 판사는 투표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선발 과정을 거쳐 선출되는데, 이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특별한 자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이러한 자격을 가장 잘 보장하는 선택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주요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부서 임명은 평생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명된 권력에 의존하려는 모든 생각을 신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방대법원 판사는 상원이 지명·승인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이들 지명자가 종신 판사가 되면 더 이상 원래 정당인 대통령과 상원의 뜻을 따를 필요가 없게 된다. 판단하다. 대법원장

1. 존 마샬(1801-1835 재위)

3. 얼 워렌(1953-1969 재위)

5. 윌리엄 렌퀴스트(1986 재위) -2005)

6. 존 G. 로버츠 주니어

얼 워렌 코트:

1.스튜어트

2.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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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브레넌

4.화이트

5.더글러스 6. 블랙

7.워렌

8. 프랑크푸르트

9. 클라크

윌리엄 렌퀴스트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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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즈버그

2.

3. 토마스(아프리카계 미국인 판사)

4. 브라이어(Breyer)

5. 스칼리아(Scalia)

7. 렌퀴스트

8. 오코너(연방 최초의 여성 대법원 판사)

9. 로버츠 코트 >1. 존 G. 로버츠 주니어(2005——)

2. 안토니아 스칼리아(1986——2016)

3. 안토니 M. 케네디(1988——)

4. 클라렌스 토마스(1991——)

5.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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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94——)

7. 사무엘 A. 알리토 주니어(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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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니아 M. 소토마요르(2009——)

9. 엘레나 케이건(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