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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항의 301항 - 일반 301항

미국의 '일반 301조'는 1974년 미국 무역법 301조의 통칭, 즉 협의의 '무역확장'에서 처음 등장했다. 1962년 법”과 이후 “1962년 무역확장법”에 의해 개정되었습니다. 1974년 무역법 개정안은 주로 거래상대방이 취한 불공정 조치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일반 섹션 301에 따라, 외국의 관행이 무역 협정에 따른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치거나 기타 불공정, 불합리 또는 차별적 행위가 미국 상업에 부담이나 장애를 초래한다고 이해 당사자가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미국 무역 대표부(USTR) 조사를 실시하고 무역양허나 특혜조건을 철회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위 상황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 상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외국 수입품에 대해 제한을 가하고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소위 "불공정하다"는 것은 국제법에 어긋나거나 무역 협정에 규정된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불합리하다"는 미국의 상업적 이익에 심각하게 해를 끼치는 모든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974년 무역법 301~310조의 규정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는 매년 3월 말에 "국가 무역 장애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적절하고 효과적인 지적 재산권 보호 조치를 제공하거나 거래 파트너에 대한 공정한 시장 접근을 거부하는 권리 보유자 및 기업은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달 이내에 "301조" 국가 및 "306조 모니터링 국가"를 나열합니다. . 목록이 결정된 후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US Trade Representative)는 6개월마다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여기에는 신청, 결정, 조사 및 절차의 진행 및 상태, 취해진 조치 또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취해진 조치의 상태, 양측이 모두 만족하거나 미국이 만족할 때까지 관련 국가와의 사례 조사, 협의, 협상 및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은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하고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