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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네거티브 리스트 이해 방법

소위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모델은 기업이 투자할 수 없는 분야와 업종을 나열하는 투자 분야의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 대우 및 최혜국 대우 또는 성과 요건, 임원 요건 등의 관리 제한 사항이 목록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목록에 있는 제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산업, 분야 및 경제 활동이 허용됩니다.

2015년 4월 20일 국무원은 광둥성, 천진성, 푸젠성 3대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승인한 이날 '파일럿 지역의 외국인 투자 접근을 위한 특별 관리 조치'를 발표했다. 자유무역지대(네거티브리스트)'를 '자유무역시험지역 네거티브리스트'라 한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내국민 대우 원칙과 기타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인 투자 접근에 대한 특별 관리 조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상하이, 광둥, 텐진, 푸젠성 4개 자유무역시험구(통칭)에 적용된다. 중국의 4대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시험지역 네거티브 리스트'는 '국가경제산업분류'(GB/T4754-2011)에 따라 15개 항목, 50개 항목, 122개 특별관리조치로 구분된다. 특별관리조치에는 업종별 대책과 전 업종에 적용되는 수평적 대책이 있다.

'자유무역시험지역 네거티브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공문화, 금융건전성, 정부조달, 보조금, 특별절차 및 과세 등에 관한 사항 특별관리조치는 현행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자유무역시험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시험지역 외국인투자 국가안보심사에 관한 시범조치」에 따라 안보심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분야는 국내외 투자 일관성 원칙에 따라 자유무역시험구에서 관리하며, 현지 성 인민정부가 시행 지침을 발표한다. 관련 지침을 제공합니다.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 투자자는 자유무역시험구에 투자할 때 '자유무역시험구 네거티브 리스트'를 참고해야 한다. 본토와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경제무역관계를 더욱 긴밀히 수립하기 위한 합의와 그 보충협정인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시험지구 및 적격 투자에 적용된다. 기타 당사자에게 더 우대적인 개방 조치가 있는 경우 관련 협정 또는 협정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013년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가 중국 최초로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을 때 190개 특별 관리 조치가 포함됐다. 2014년 네거티브 목록 새 버전이 개정되면서 네거티브 목록은 51개 항목이 줄어든 139개 항목으로 축소됐다. 이에 비해 이번 새 버전의 목록에는 총 122개의 특별 관리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2014년 버전보다 17개가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