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건강정보 수집 원칙
건강정보 수집 원칙
건강 정보 수집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정보 보호 원칙
개인 정보 존중 원칙은 수집 시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건강 정보를 저장, 처리 및 사용하려면 개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환자 신원, 병력, 진단 및 치료와 같은 민감한 정보의 보호가 포함됩니다. 건강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미국의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법(HIPAA)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2. 사전 동의 원칙
사전 동의 원칙은 건강 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 제공자가 수집 목적, 사용, 저장 방법, 비밀 유지 조치를 완전히 이해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기타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받은 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동의합니다. 사전 동의 절차는 정보 제공자의 희망을 완전히 존중해야 하며, 정보 제공자가 정보의 사용 및 전파를 이해하고 동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지적장애인 등 특수집단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수집 최소화 원칙
수집 최소화 원칙은 건강정보 수집 시 연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도록 요구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연구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로 제한되어야 하며 과잉 수집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자는 수집과정에서 관련 법령, 규정,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민감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피해야 합니다.
4. 데이터 품질 원칙
데이터 품질 원칙은 수집된 건강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며 신뢰할 수 있고 시의적절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자는 효과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을 사용하고 정보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정보 제공자는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하고 시기적절한 건강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5. 기밀 유지 및 보안 원칙
기밀 유지 및 보안 원칙에서는 건강 정보를 수집, 저장 및 처리하는 동안 승인되지 않은 사람이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구자는 암호화 기술의 사용, 접근 권한 설정, 정기적인 데이터 백업 등 정보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동시에, 정보의 보안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유출과 같은 보안 사고에 대응하는 비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6. 공정성 원칙 및 최대 공유
공정성 및 최대 공유 원칙은 건강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공평성 및 개방성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 연구자들은 의료, 과학 연구, 공중 보건 및 기타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적법성과 규정 준수를 전제로 수집된 건강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동시에, 취약계층과 특수계층이 건강정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의 건강 요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