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도시 관리가 멜론 농민을 죽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도시 관리가 멜론 농민을 죽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2014년 5월 15일, 천저우(Chenzhou) 중급인민법원은 '후난 린우 멜론 농민 사건' 2심 판결을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피고인 랴오웨이창(Liao Weichang)과 기타 도시 관리 공무원 4명은 항소를 기각하고, 이들은 고의적 상해 혐의로 기소돼 3년 6개월에서 11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후호박 농부의 사망 사건은 린우현의 '7.17'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다.

1. 2013년 7월 17일 오전, 후난성 린우현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단속 과정에서 난창(Nanqiang) 롄탕촌(Liantang Village) 주민 덩정자(Deng Zhengjia)와 논쟁과 갈등을 겪었다. 과정에서 Deng Zhengjia가 사망했습니다. 린우현 공안, 징계검사 및 기타 부서에서는 조사를 시작하고 사건의 원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군 당국은 피해 복구와 조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 2013년 7월 31일 저녁, 천저우시 공안국은 7월 17일 린우현 도시 관리 인력과의 충돌로 사망한 멜론 농부 덩정자(Deng Zhengjia)가 뇌 부상을 입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 기형의 혈관이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합니다.

3. 2013년 8월 1일, 덩정자 가족은 부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4. 2013년 12월 27일 오후 3시, 후난성 융싱현 법원은 4명의 도시 관리 공무원에게 최대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4명은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