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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언제 인터뷰를 받나요?

청원채널을 더욱 확대하고 국민의 민원과 청원을 원활하게 하며,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소송에 따른 청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총판공구가 법률과 소송에 관한 서한 및 전화에 관한 의견법'을 공포하고 이 규칙을 제정했다.

제1조

원격 화상 인터뷰 작업은 초점을 하향 조정하고 개방적이고 법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편리하고 시의적절하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민원 및 민원 부담을 줄이고, 방문에서 원격 화상면접으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민원 및 서신 접수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제2조: 고소인은 제1심 인민법원 또는 신청인 거주지의 기층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최고인민법원에 요구사항을 표명할 수 있다. 원격 비디오를 통해 법률.

제1심 인민법원이나 고소인 거주지 기층인민법원이 원격화상지원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고소인은 상급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수준.

각 상급인민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고소인의 동의를 얻어 최고인민법원에 원격 화상면접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온라인 청원 플랫폼이나 기타 수단을 통해 청원자를 초대해 원격 화상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신청인이 중급인민법원 또는 기초인민법원의 효력있는 판결에 불복하여 고급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기각된 후 다음 각 호에 항소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논의 범위에 속하는 사건의 경우 인민법원에서 원격 화상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고급인민법원에서 청원 사건을 검토 및 처리하지 않은 경우, 고소인이 상황을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원격 화상 약속을 할 수 있으며, 고등인민법원은 사건 소재지 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과 공동으로 방문을 접수해야 한다.

제4조

원격 화상면접의 한쪽 끝은 최고인민법원 화상면접실이다. 상대방 위치는 고소장 제1심 인민법원 영상접수실 또는 고소인 거주지의 기층인민법원 영상접수실이다. 제1심 인민법원 또는 고소인 거주지의 기층인민법원이 영상통화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경우, 상대 인민법원은 한 상급 인민법원이 된다.

제5조

최고인민법원은 원격화상면접시스템을 제공하고 원격화상인터뷰를 접수할 책임을 진다. 임명 신청을 수리한 동급인민법원은 원격 화상 임명 신청 접수 순서의 검토, 처리, 통지 및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상대방 인민법원이 청원사건의 1심 인민법원이라면 원격화상면담 전체에 참여하고 면담기록을 보관할 특별판사도 지정해야 한다. 고소인이 명백히 거부하는 경우 1심 법원 판사는 면담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면담 순서는 유지되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급인민법원에 판사들의 공동방문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상대인민법원은 음성 및 영상녹화를 진행하지 않으나, 최고인민법원은 원격화상면담 전체를 음성 및 영상녹화한다.

제6조 신청인이 원격화상면접을 신청할 때에는 판결문 원본과 주요 증거자료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원격 화상 임명 신청을 받은 인민법원은 해당 신청 사건이 최고인민법원의 협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즉시 검토해야 한다. 경우 즉시 임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원격 화상 인터뷰 신청이 승인된 경우, 임명 신청을 수리한 인민법원은 상대방의 구체적인 인터뷰 시간과 화상 인터뷰 장소를 결정해야 합니다. 면담 및 기타 사항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고소인 및 청원인에게 서면,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통보합니다.

제8조

고소인은 통보된 시간에 따라 인민법원 반대편 화상면접실로 가서 면접을 기다려야 한다. 민원인은 영상면접실에 녹음장비, 의사소통 도구 등을 반입할 수 없으며, 카메라 앞을 돌아다니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면접 진행 중에는 관계없는 인원의 입실을 금합니다.

9조

고소인이 정당한 사유로 면접에 제 시간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반대편 인민법원에 새로운 임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상대 인민법원이 새로운 임명에 동의하는 경우 즉시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고 면담 시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0조

항소인은 인민법원의 유효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거나 상대방 인민법원의 영상접수실에 있는 원격망 영상 및 음성영상전송시스템을 통하여 다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법원 최고인민법원이 항소에 대해 협상하고 처리합니다.

제11조 최고인민법원 판사는 원격 화상 인터뷰를 받은 후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원래 판결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항소를 준수하거나 재심 사건 접수 조건을 신청하고, 상대방 인민법원에 통지하여 청원인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를 위해 사건을 최고인민법원에 이관합니다.

(2) 원심 판결이 부적절하지 않았고 항소 사유가 근거가 없는 경우 항소인에게 항소를 중단하고 법률을 잘 설명하도록 안내합니다.

(3) 원래 심판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 다음 원격 화상 인터뷰 약속을 잡습니다.

(4) 원래 청원 사건을 심리한 인민법원이 항소를 중단하거나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어 좋은 일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제12조 인터뷰가 끝난 후 최고인민법원 방문 판사는 적시에 처리 의견을 기록해야 한다.

면담을 접수한 상대 인민법원 판사는 사건과 면담 기록을 원격 영상 수신 시스템에 적시에 녹화할 책임이 있다.

본 항소 사건을 심리한 인민법원은 인터뷰 처리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13조

원격화상면접 이후 추가 면담이 필요한 경우, 면담판사는 '임명면접' 제도에 따라 고소인과 다음 면담을 약속한다. . 화상면접 시간 동안 청원인은 최고인민법원 인민방문접수실을 방문하여 등록하게 되며, 면담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제14조

각 고급인민법원은 관할구역 내 원격영상시스템 구축을 책임지고 관할구역 내 인민법원의 장비 구축을 지도 강화해야 한다. 고정된 영상 인터뷰 사이트를 확보하세요. 원활한 원격 영상 인터뷰를 보장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열어두세요.

제15조: 각 고급인민법원은 관할권 내에서 원격 화상 약속 및 인터뷰 접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발표해야 합니다.

제16조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