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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법정 퇴직 연령 연기에 대한 의견 모색

법적 분석: 정년 개혁은 근로자의 중요한 이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의 통일된 배치에 따라 베이징시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국은 법정 정년의 점진적인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년 개혁을 위한 의견 수렴 많은 기관에서 각계의 의견과 제안을 듣기 위해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정년연기 개혁은 네 가지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첫 번째 원칙은 조금씩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개혁은 '1단계로 실행'되지 않고 점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매년 몇 달 또는 몇 달에 한 달씩 연기하고 점차적으로 더 작은 단계로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개혁 초기에는 퇴직이 임박한 사람들이 퇴직을 한 달 또는 몇 달만 미루게 될 뿐, 한꺼번에 몇 년 늦게 퇴직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개인의 일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 젊은 근로자의 경우 지연 개월 수는 점차 늘어나지만, 퇴직까지의 기간은 길어지는데, 이때는 사회 환경, 생활 수준, 사람들의 건강 상태, 심리적 상태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개인은 적응하고 적응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유연한 구현입니다. 즉, 개혁은 모든 사람이 은퇴하기 전에 반드시 연기된 법적 은퇴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반영하고 여유 공간을 늘려야 합니다. 개인은 조기 퇴직을 선택합니다. 이는 개혁의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직업군, 직위에 따라 고용 안정성과 업무 강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거나 개인의 신체 조건, 가족 요구 및 가치 추구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더 일하고 싶은 사람부터 일찍 은퇴하고 싶은 사람까지 다양합니다. 연기된 퇴직연금 개혁은 이러한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통일된 시행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실제 국가 여건, 문화적 전통, 역사적 발전과 결합하여 개인이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조기 퇴직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 요소를 추가합니다. , 개혁의 유연성과 포용성을 충분히 반영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분류 승격이다. 즉, 개혁은 '단계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현재 법정 퇴직 연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법정 퇴직 연령은 남성 직원의 경우 60세, 여성 간부의 경우 55세, 여성 직원의 경우 50세입니다. 정책이 다릅니다. 연기된 퇴직 개혁의 실시는 계층별로 차별화되고 적절한 리듬을 채택하며 꾸준히 진행되어 점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직종 및 직위별로 존재하는 일부 정책 차이에 대해서는 개편 후에도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여 정책 조정 전후의 질서 있는 연결과 원활한 전환을 보장할 예정이다.

네 번째 원칙은 모든 요소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즉, 개혁은 '단일군진진'이 아니다. 퇴직연령 문제는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관련되어 있으므로, 퇴직연기 개혁은 관련 지원과 보장 정책 및 방안이 많이 포함된 체계적인 사업으로, 종합적인 계획과 조율된 추진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과거의 퇴직 관련 정책 중 일부를 이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반면, 지연된 퇴직 개혁은 새로운 문제와 과제를 가져올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지원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적시에.

법적근거 : "근로자의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원의 경과조치" 제1조 전민소유 기업, 공공기관, 국가기관 및 인민단체의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으로 10년 연속 근속자입니다. (2) 지하작업, 고공작업, 고온작업, 특히 심한 육체노동,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남자 55세 이상, 여자 45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10년 연속 봉사.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동안 계속 근무하여 병원의 인정을 받아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4) 업무상 장애가 있고, 병원의 인증을 받고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작업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