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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윤페이의 법원 심리
2012년 7월 10일 재판 현장에서 검찰은 증거조사와 대질심문, 법정토론을 진행했다. 피고인 루윤페이는 검찰이 기소한 범죄사실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법정에서는 법적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법원에 가벼운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하이난 제1중급인민법원은 추후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2012년 12월 7일, 하이난 제1중급인민법원은 루윈페이(Lu Yunfei) 전 하이커우 자유무역지역 부국장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영 기업의 간부인 루윤페이(Lu Yunfei)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280만 위안의 뇌물을 받은 행위가 뇌물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동시에 Lu Yunfei는 인터뷰나 심문을 받기 전에 먼저 관련 감독관에게 뇌물 수수에 대한 기본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발적인 항복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 후 Lu Yunfei는 항상 모든 범죄를 진실하게 자백했습니다. 이는 항복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피고인 루윤페이(Lu Yunfei)가 항복하고 법정에서 자발적으로 자백했으며 도난품을 모두 반환하고 기타 법정 및 재량에 따른 감경 상황을 고려하여 그의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횡령한 돈 280만 위안은 압수해 국고에 넘겼다. 1심 판결이 발표된 후 루윤페이는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받아들이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