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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수용소 제도는 언제 폐지되었나요?

2013년 12월 28일

노동을 통한 재교육에 관한 법률 규정을 폐지하는 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2013년 12월 28일) 아니요.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채택)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1. 1957년 제78차 회의에서 《로동을 통한 재교육 문제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승인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로동을 통한 재교육 문제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이 채택되었다. 8월 1일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 11월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통과된 '노동을 통한 재교육에 관한 국무원 부칙을 승인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의결'을 폐지한다. 1979년 2월 29일. 및 "로동을 통한 재교육에 관한 국무회의 보충규정".

3. 노동을 통한 재교육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는 노동을 통한 재교육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법에 따라 결정된 노동 재교육이 유효합니다. 현재 법에 따라 노동교화를 받고 있는 사람은 종료되고 남은 기간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