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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는 야채를 팔 수 없습니다
우한시 장안구 계청가에 있는 성리 식품 시장은 업그레이드 및 개조 공사를 진행 중이지만 건설 현장에 게시된 '점유 지침'에는 여성 상인이 45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인 및 남성 상인은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래시장의 계약자 및 관리자에 따르면 주된 이유는 시장의 많은 작업이 위아래로 이동해야 하고 초과 거래자가 작업의 위험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점상이 야채를 파는 노동 강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의 감정에 달려 있으며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시장이 강제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퇴각할 것이라고 본다. 반대로 능력이 있다면 나이가 제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시장의 규제는 사회 이념적 경향 속에 숨겨진 '연령 차별'과 똑같다. 나이를 기준으로 '자연적 제거'를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사회 문명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대중이 이번 사건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추가 정보:
개별 공급업체는 자신의 손익에 책임을 진다는 운영 원칙에 따라 시장 관리 관련 관리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한, 모든 사람은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동시에 야채 판매에 대한 진입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종사자의 연령 분포가 큰 것이 판매자 그룹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부모와 노인들이 있다면 온 가족의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어 가족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야채시장은 일정 연령 이상은 야채를 판매할 수 없다고 단순하고 대략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론 분야, 특히 인터넷상의 '청년 숭배' 열풍 때문에 우리나라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45세에 야채를 팔 수 없다는 생각은 분명히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이는 시장 관계자의 실수일 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 수준도 반영된다. 현재 지자체는 이 규정을 즉각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노인에게는 시와 거리감이 있고, 중년에게는 사랑과 희망이 있으며, 젊은이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연령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하고, 역할을 수행하며,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광밍닷컴-45세는 야채를 팔 수 없다. 연령차별이 이런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