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특수설비 안전감독규정에서는 건설현장의 권상기계에 대한 감독을 법에 따라 어느 부서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나요?

특수설비 안전감독규정에서는 건설현장의 권상기계에 대한 감독을 법에 따라 어느 부서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나요?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관리부서가 시행합니다.

주택 건설 현장, 도시 토목 공사 현장의 승강 기계 및 현장(공장)의 특수 자동차 설치 및 사용에 대한 감독 및 관리는 다음 규정에 따라 건설 행정 부서에서 시행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특수장비 안전감독에 관한 규정

제3조 특수장비의 생산(설계, 제조, 설치, 개조 및 유지보수를 포함함. 이하 같음), 사용, 검사 및 시험 및 감독·검사는 이 규정에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은 군사 장비, 원자력 시설, 항공우주 차량, 철도 기관차, 해양 시설 및 선박, 광산 지하에서 사용되는 특수 장비 및 민간 공항용 특수 장비의 안전 감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 건설 현장, 도시 토목 공사 현장의 승강 기계 및 현장(공장)의 특수 자동차 설치 및 사용에 대한 감독 및 관리는 다음 규정에 따라 건설 행정 부서에서 시행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건설 승강기 안전 감독 및 관리 규정

제3조: 국무원 건설주관부서는 건설물의 임대, 설치, 해체 및 사용을 감독 관리한다. 전국적으로 기계를 게양.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 주관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 건설 승강기의 임대, 설치, 분해 및 사용 상황을 감독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