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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간투자 자금조달행위 관리조치' 10대 핵심규칙

중국자산관리협회는 지난 4월 15일 '사모펀드 조달 관리 대책'(이하 '조치')을 공식 발표했으며,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 Qin Zheng 변호사는 '조치'와 관련된 10가지 핵심 규칙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1 사모 펀드의 합법적인 자금 조달 기관 제한

조항 2 및 4. '대책'에는 사모펀드의 모금 주체는 등록된 사모펀드 운용사가 직접 판매하는 방식과 펀드 판매업 자격을 갖춘 기관과 자산운용협회 회원이 판매하는 대행 방식 두 가지만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사모펀드 운용사는 자신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금 실무자는 기금 전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변호사는 실무상 자격과 조건, 능력이 없는 모금기관과 인력이 반복적으로 판매규정을 위반했다고 믿고 있다. 이 규정은 사모펀드 조달을 위한 법인을 정의하며 이는 시장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의 최신 지침에는 공공 펀드와 민간 펀드의 영업팀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모펀드 모집 실무자의 전문성에 한계점을 두어 어느 정도 펀드 판매와 고객의 위험 허용 범위 간의 일치를 개선하고 판매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실무자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사모펀드 등록 시 관련 인력의 자격 검증 범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현재 사모펀드 판매자격에 대한 인증채널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2. 사모펀드 운용사의 최종 자금조달 책임이 확립됐다.

실제로 많은 중소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투자팀을 핵심 및 아웃소싱으로 활용하고 있다. 판매 대행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활동. 투자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펀드 상품과 사모펀드 운용사, 판매 대행사 사이의 관계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종종 운용사, 보관인, 펀드 판매 대행사 또는 판매 개인 중 한 명에게 갈등을 지적합니다. 관련 기관의 일상 업무와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책」 제7조에서는 사모펀드운용사가 수탁의무를 이행하고 펀드계약에 따른 수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펀드판매업자에게 자금조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된 양육 때문에 법에 따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호사는 협회의 이 조항이 자금 조달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사모펀드 관리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자금 조달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사모펀드 관리자는 증가할 것입니다. 판매기관의 자금조달 행위에 대한 준수요건을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투자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판매기관의 이익과 경쟁합니다.

3. 펀드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을 펀드 계약서에 첨부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대책' 제8조에서는 사모펀드가 운용사가 사모펀드 모집을 펀드판매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펀드판매계약서, 사모펀드 운용사와 펀드판매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의 분담, 기타 운용사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을 체결해야 합니다. 본 계약의 투자자는 펀드 계약의 첨부 파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첨부 내용이 펀드 판매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첨부 내용이 우선합니다.

이 변호사는 과거 투자자들이 펀드판매계약서를 볼 수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투자자는 판매대리점과 사모관리사 간의 권리와 의무의 분배를 알지 못하며, 자금조달 행위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도 없고, 투자자의 알권리를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이 기사의 공식화는 세 당사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자를 모금 활동 감독자에 추가합니다.

4. 분할양도 금지

'조치' 제9조에서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사모펀드의 지분이나 수익권을 목적으로 모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격 투자자의 기준을 우회하거나, 사모펀드 지분이나 그 수익권을 분할, 양도하여 적격 투자자 기준을 가장하여 돌파하는 행위입니다. 모금기관은 투자자가 사모펀드 양도 조건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적인 요구 사항이며 펀드 계약에 명시된 양도 조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투자자들은 스스로 사모펀드를 구매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해야 합니다

저희 변호사는 사모펀드 업계의 기관투자자들이 구매한 펀드 지분을 분할하여 재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특히, '모금행위에 관한 조치' 제9조에서는 모금기관이 사모펀드의 양도에 대해 투자자에게 인지시킬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며, 기관 또는 개인이 사모펀드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사모펀드를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분할판매 목적. 이 조항은 사모펀드 상품이 결국 자격을 갖춘 투자자에게 판매되도록 보장하는 시스템 보증입니다.

5. 특별모금계좌의 감독을 명확히 한다.

'조치' 제12조에서는 특별모금계좌를 개설하는 주체가 본 조에 규정된 모금기관 또는 책임주체임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계약. 모금 기관은 감독 기관과 계좌 감독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계약에는 특별 모금 계좌에 대한 통제, 책임 분담, 자금 이체의 안전 보장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13조는 감독기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독기관은 자금조달을 위한 특별회계를 효과적으로 감독해야 하며 자금조달 및 결산의 안전에 대해 공동 및 다중 책임을 져야 한다.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특별모금계좌와 감독기관 등에 관한 관련 정보도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는 자금 조달 및 결산을 위한 특별 계정의 자금 보안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합니다. 해당 기관이 파산하거나 청산하는 경우 사모펀드가 조달한 결제자금은 해당 기관의 파산재산이나 청산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모금된 자금의 이체가 투자자 자금의 안전을 보호하는 핵심 포인트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관리 조치는 조달된 자금의 소유권이 적격 투자자의 자본 계정에서 사모 펀드의 자산 계정 또는 보관 계정에 도달하기 전에 투자자에서 펀드 자산으로 이전되는 시점을 지정합니다. 그 전에는 여전히 투자자의 것이며 그 이후에는 관리자가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특별모금계좌의 감독과 관련하여, 특별모금계좌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서는 모금기관과 감리은행이 계좌감독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감독기관은 안전에 대한 공동 및 다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모금결산자금의 이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6. 사모펀드 조달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대책' 제15조에서는 사모펀드 조달 절차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과거 규제당국이 사모펀드 조달에 대해 많은 규제를 가했지만, 이번에는 '대책'에서 사모펀드의 자금조달 과정을 더욱 명확히 하여 그 절차를 다듬지 않았다고 본다. 성교육을 위한 운영 및 지침.

7. 특정 대상에 대한 조사 절차 추가

'조치'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모금기관이 다른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사모펀드를 홍보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의 위험 식별 능력과 위험 감수 능력을 평가하고, 투자자는 적격 투자자의 기준을 충족한다는 서면 약속을 합니다. 또한, 평가 결과는 3년 이하로 유효하며, 유효기간 이후 권고사항은 재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동일한 사모펀드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재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문지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제19조에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용어를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자 관련 정보의 취득은 자발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모펀드 투자자 리스크 설문지(개인판)의 내용 및 형식 지침"을 책정했습니다. 인터넷 미디어를 통한 사모펀드 홍보와 관련하여 제20조에서는 모금 기관이 투자자 실제 신원 정보, 적격 투자 식별, 위험 식별 및 경제성을 포함하여 사모펀드 온라인 홍보를 위한 온라인 특정 대상 조사 절차를 수립해야 하는 특별 요구 사항을 명시합니다. 설문지 등 항목 내용.

이 변호사는 과거 사모펀드의 홍보·홍보 요건은 비공개만 요구했을 뿐, 홍보·홍보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고 본다. 이번에 '대책'에서는 홍보 대상이 선별된 특정 대상이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특정 대상을 선별하는 방법에 대한 조사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이는 특정 목표를 목표로 해야 하는 펀드 상품 홍보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비특정 개체에서 특정 개체로의 전환은 "측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설문 조사와 상품과 투자자의 위험 허용도 간의 적절성 매칭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지침은 명확하고 근거가 충분합니다.

7. 운용사 및 사모펀드의 홍보행위를 규제

'조치' 제22조에서는 홍보자료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제작해야 하며, 사모펀드에 한해 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는 홍보자료 내용의 진실성, 완전성,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23조에서는 사모펀드 홍보자료가 펀드 계약의 주요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투자자에게 특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자료가 갖추어야 할 기본 내용과 정보공개 요소를 명확히 하고, 제휴(공유) 계약이 제휴 계약이나 회사 정관을 대체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24조와 제25조는 또한 금지된 프로모션 행위와 금지된 프로모션 매체를 규정하며 공식 웹사이트, WeChat Moments, 세미나,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및 기타 프로모션 채널이 특정 대상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모펀드 육성을 위한 자율규제 요건을 종합적으로 세부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