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지식 - 상라오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의 주요 업무

상라오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의 주요 업무

(1) 국가 및 지방의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개발 계획과 정책을 시행하고,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에 관한 시의 지방 규정 초안을 작성하고, 시의 중장기적 종합 계획을 준비합니다.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개발 계획 및 연간 계획 및 조직 구현.

(2) 도시의 인적 자원 시장 개발 계획 및 인적 자원 흐름 조치의 시행을 공식화 및 조직하고, 도시에 통일되고 표준화된 인적 자원 시장을 구축하고, 인력의 합리적인 흐름과 효과적인 할당을 촉진합니다. 인적 자원.

(3) 고용 촉진, 도시 및 농촌 고용 개발 계획 수립 및 조정, 공공 고용 서비스 시스템 개선, 고용 지원 시스템 구성 및 실행, 전문 자격 규정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합니다. 도시 및 농촌 근로자의 직업 훈련 시스템을 선도하고 대졸자를 위한 취업 정책을 조직하고 실시하며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고급 기술 인재와 농촌 실무 인재에 대한 교육 및 인센티브 방법을 제정합니다.

(4) 도시와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관련 정책과 조치를 시행하며, 연금, 실업, 의료, 직업 관련에 대한 도시의 기본 규칙 및 기준을 수립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상해, 출산 사회 보험 및 보충 보험 조직, 실시, 감독 및 검사를 담당합니다.

(5) 시의 고용, 실업, 사회보험 기금에 대한 예측, 조기 경보 및 정보 안내를 담당하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예방, 조정 및 통제를 실시하고, 안정적인 고용 상황을 유지하며, 사회보험기금의 총수지.

(6) 공무원법에 따라 시 행정 기관의 공무원과 정부 기관이 관리하는 공공 기관의 직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공무원 채용, 평가에 관한 정책 및 규정을 시행합니다. , 훈련, 보상 및 처벌 등 관련 인력의 시행을 조직합니다. 특수 인력의 배치 정책 및 배치 정책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국가 명예 시스템의 시행을 조직하고, 정부 보상 시스템의 시행을 공식화 및 조직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동 모델 평가에 참여합니다.

(7)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정부 기관 및 공공 기관 직원의 급여 소득 분배 시스템 개혁에 대한 실행 의견을 공식화하고 직원의 정상적인 급여 인상 및 지불 보장 메커니즘 구축을 촉진합니다. 정부 기관, 기업 및 공공 기관에서는 정부 기관, 기업 및 기관 직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 규정을 시행합니다.

(8)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공공 기관의 인사 시스템 개혁을 안내하고, 도시 내 공공 기관 및 기관 직원의 인력 관리 조치를 수립하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구현을 실시합니다. 인사 관리 및 계속 교육 정책을 촉진하고 전문 직위 시스템의 개혁을 심화하며 고급 전문 기술 인재와 농촌 인재의 선발 및 훈련을 담당합니다.

(9) 해산된 군 간부를 위한 재정착 정책을 시행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우리 시의 해산된 군 간부를 위한 재정착 계획을 수립합니다. 일부 기업에서 제대군 간부를 완화하고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수립하며 자신의 직업을 선택한 제대군 간부를 위한 관리 및 서비스 업무를 담당합니다.

(10)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이주 노동자를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주 노동자 관련 정책 이행을 촉진하며, 핵심적이고 어려운 문제를 조정 및 해결하고, 이주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노동자.

(11) 노동 및 인사 분쟁 조정 및 중재 시스템과 노동 관계 정책을 조직 및 구현하고, 노동 관계 조정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아동 노동의 불법적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과 여성 근로자를 위한 특별 노동 보호 정책을 구현합니다. 미성년 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을 조직 및 실시하고, 근로자 권리 보호 업무를 조정하며, 법률에 따라 주요 사건을 조사 및 처리합니다.

(12) 라오에서 일하거나 정착할 외국인(해외) 전문가 및 해외 학생을 유치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라오에 오는 외국인(해외) 인력에 대한 고용 관리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외국 정보 기관을 도시에 도입하고 "1촌 1제품" 계획을 실행합니다.

(13)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분야에서 시의 대외 교류와 협력을 담당합니다.

(14) 지방자치단체가 할당한 기타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