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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최저임금 기준

상하이시 인적자원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상하이의 최저 임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하이는 2023년 7월 1일부터 최저 임금 기준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월 최저 임금 기준은 2,590위안에서 2,690위안으로 조정되고,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은 23위안에서 24위안으로 조정됩니다. 월 최저임금 기준은 상근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또는 법에 의거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동안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는 월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월 최저임금 기준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시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동일한 고용주 내 근로자의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4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주당 누적 근로시간은 24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에는 법률에 따라 개별 근로자 및 단위가 납부하는 사회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