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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 식품, 녹색 식품, 유기농 식품의 차이점

유기농식품, 녹색식품, 무공해식품의 차이점: 기준도 다르고, 라벨도 다르고, 등급도 다르고, 인증기관도 다르고, 인증방법도 다릅니다.

1. 다양한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환경보호청 유기농식품개발센터에서 유기농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제정했습니다. 2000년 12월, 미국은 유기농 식품에 대한 새로운 국가 통합 표준을 발표했고, 일본은 2001년 4월에 유기농 식품법(JAS 법)을 발표했습니다. 유럽 국가는 EU 통합 표준인 eecno209291 및 그 개정안과 180499 en 유기농 농업 규정을 사용합니다. .

우리나라의 녹색식품표준은 중국녹색식품개발센터에서 제정한 통일표준으로, 표준은 A등급과 AA등급으로 구분됩니다. a-레벨 기준은 선진국의 식품위생기준과 UN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CAC)의 기준을 참조하여 제정되었으며, aa-레벨 기준은 국제식품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Food)의 유기농제품 기본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 운동(ifoam).

우리나라의 무공해 식품이란 원산지, 생산 과정, 최종 제품의 환경이 무공해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는다는 뜻이다. 이러한 종류의 제품에는 합성화학농약, 동물용의약품, 어류약품, 비료, 사료첨가제 등의 사용이 제한된 수량, 품종, 기한 내에서 허용됩니다.

2. 다양한 라벨

유기농 식품 라벨은 국가 및 인증 기관마다 다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공정환경보호총국 유기농식품 개발센터가 국가공상총국에 유기농식품 라벨을 등록했고, 중국농업과학원 차연구소도 유기농 라벨을 개발했다. . 2001년에 ifoam 회원들은 380개 이상의 유기농 식품 라벨을 보유했습니다.

녹색식품의 로고는 우리나라에서 통일되고 독특하다. 이는 국가공상총국 중국녹색식품개발센터가 등록한 품질인증 상표이다. 중국 녹색식품의 로고는 위쪽에 태양, 아래쪽에 나뭇잎, 중앙에 새싹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완벽한 원을 이루며 보호를 의미합니다.

5대 무공해 식품 라벨은 우리나라의 관련 인증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산동, 후난, 흑룡강, 천진, 광둥, 장쑤, 후베이 및 기타 지역에서는 순차적으로 자체 오염 라벨을 제정했습니다. 무료 농산물. 그 중 후베이성 ​​녹색식품감별소 소유의 무공해 식품 라벨은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에 등록되었습니다.

3. 다양한 수준

유기농 식품에는 생산 과정에서 합성 화학 물질을 사용할 수 없으며 특정 전환 기간이 필요합니다. 생산된 제품은 유기 전환 제품입니다.

그린푸드는 A레벨과 AA레벨 두 가지 등급으로 나뉜다. A급 녹색 식품은 원산지 환경질 평가 프로젝트의 종합 오염 지수가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생산 및 가공 과정에서 안전한 합성 농약, 수의학 약품, 수산물 의약품, 비료, 사료 및 식품을 허용합니다. 제한된 수량, 품종 및 시간에 따라 사용됩니다.

Aa급 녹색 식품은 원산지 환경질 평가 프로젝트의 단일 오염 지수가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생산 과정에서 합성 화학 물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제품에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년의 전환 기간. 무공해식품은 분류되지 않으며 안전한 합성화학물질을 생산과정에서 제한된 품종, 제한된 수량, 제한된 시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다양한 인증기관

우리 나라 베이징에는 유기농식품 인증기관이 12개가 넘습니다. 그 중 국가환경보호국 유기농식품개발센터는 현재 중국 유기농식품 종합인증의 권위 있는 기관이고, 중국농업과학원 차연구소는 현재 중국 유기농식품 종합 인증의 권위 있는 기관이다. 국내 차 산업.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식품 인증 업무를 개발하고 있는 해외 유기농식품 인증기관도 있습니다. 독일의 bcs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녹색식품 인증기관은 국가 녹색식품개발센터를 총괄하는 녹색식품개발센터가 유일하다. 이 센터는 녹색식품에 대한 통일인증과 최종 승인을 담당한다. 전국.

현재 무공해 식품 인증 기관은 여러 성, 자치단체, 지역의 농업 당국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로고와 상표만 갖고 있다.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이 공식적으로 등록하거나 발행한 인증은 성급 규정에 따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5. 다양한 인증 방식

우리나라에서는 유기농식품과 aa등급 녹색식품의 인증이 검사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인증방식은 주로 현장검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인증, 시험 및 인증 추가적으로 유기농 식품 인증은 농업 운영의 실제 기록과 생산 재료의 구매 및 적용 기록에 중점을 둡니다.

녹색식품 갑과 무공해식품 인증은 검사와 인증, 시험과 인증을 동등하게 강조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평가에서도 토지부터 식탁까지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강조한다. 환경기술조정 방식은 조사, 평가, 시험, 인증을 결합한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