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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의 신호등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자세한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38조 자동차 신호 및 비동력 신호. 차량 신호의 의미:

(1) 녹색 신호등이 켜진 경우 차량의 추월이 허용되지만 회전 차량은 추월이 허용된 통행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2) 노란색 신호등이 켜져 있으면 차량의 추월이 허용됩니다. 정지선을 넘는 차량은 계속해서 추월할 수 있습니다.

(3) 빨간색 신호등이 켜져 있으면 차량은 추월할 수 있습니다. 통과 금지.

비자동차 신호등과 횡단보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는 비자동차와 보행자는 자동차 신호 표시에 따라 통행해야 합니다.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는 우회전 차량이 통행 중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횡단보도 신호등은 다음을 나타냅니다.

(1) 녹색등이 켜진 경우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2) 다음과 같은 경우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는 보행자의 횡단보도 진입이 금지되지만,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는 계속해서 추월하거나 도로 중앙선에서 대기할 수 있습니다.

40번째 차선 신호등의 의미:

(1) 녹색 화살표 표시등이 켜지면 이 차선의 차량이 표시된 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2) 빨간색 갈림길이나 화살표등이 켜져 있으면 이 차선의 차량 추월이 금지됩니다.

제41조 방향지시등의 화살표 방향은 왼쪽, 위, 오른쪽으로 각각 좌회전, 직진, 우회전을 의미한다.

제42조 점멸 경고등은 황색등이 계속 점멸하는 것으로 차량과 보행자에게 추월 시 주의를 환기시키고 안전을 확인한 후 추월하도록 한다.

제43조: 도로 및 철도 교차로에서 두 개의 빨간등이 교대로 깜박이거나 하나의 빨간등이 켜진 경우, 빨간등이 꺼지면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금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