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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자국 영토 내에서 어떤 권리를 갖나요?
국가는 영토 소유권, 영토 관할권을 포함하여 영토 내에서 영토 주권을 누린다. 국가는 영토 내의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고 영토 내 자원에 대한 영구적인 소유권을 갖는 것을 포함하여 정의된 영토 범위 내에서 주권을 행사합니다. 국토소유권이란 국가가 자국 영토 내의 모든 토지와 자원을 소유, 사용,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힘을 바탕으로 국가는 영토의 일부를 양도, 매각, 임대할 수 있고, 영토의 일부를 다른 나라와 교환할 수도 있고, 심지어 다른 나라와 완전히 합병할 수도 있습니다.
영토주권은 국가가 그 영토 자체와 그 영토 안의 국민과 사물에 대해 갖는 최고의 권력을 말하며, 그 내용에는 소유권과 관할권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됩니다. 국가가 영토를 소유한다는 것은 국가가 영토 내의 모든 토지와 자원을 소유, 사용,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회원국은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모든 회원국의 주권 평등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2. 모든 회원국은 기구의 회원 자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회원국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선의로 행동하고 본 헌장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3. 국제 평화, 안보,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평화적인 수단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4. 회원국은 국제 관계에서 위협이나 무력을 사용하거나 조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UN이 회원국이나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해치는 행위
5. 각 회원국은 UN이 본 헌장의 조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UN이 어떤 국가에 대해 예방 조치나 집행 조치를 취할 때, 모든 회원국은 해당 국가에 어떠한 지원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6. 유엔 회원국은 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보안법' 제17조 국가는 국경, 해안, 방공 건설을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방어통제 조치를 취한다. 영해, 영해, 영해, 영공의 안전을 수호하고 국가의 영토주권과 해양 권익을 수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