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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매니저의 법적 의견을 어떻게 제출하나요?

1. 법적 의견서의 내용 요건 1. 관리자 등록에는 법적 의견서를 항목별로 기재해야 합니다. (1) 신청 기관 여부 법에 따라 중국에 설립되어 효과적으로 생존합니다. (2) 신청단체의 공상등록서류에 기재된 사업범위가 국내 관련법규를 준수하는지 여부. 신청기관의 명칭 및 업무범위에 '자금운용', '투자운용', '자산운용', '지분투자', '벤처투자' 등 해당 기관의 업무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사모펀드 운용사 및 사모펀드 운용자 이름에 '사모' 관련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3) 신청기관의 주된 업무가 사모펀드 운용업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사모투자펀드 감독·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 전문운영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 기관의 산업, 상업 범위 또는 실제 업무 수행에는 사모투자펀드 업무와 상충될 수 있는 업무의 겸영 여부, 매수인의 "투자운용" 업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겸영 여부, 기타 비금융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4) 신청자의 기관 주주의 지분 구조. 신청 기관에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참여하는 외국인 주주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해당 외국인 주주가 침투 후 현행 법률 및 규정의 요구 사항과 중국자산관리협회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설명해주세요. (5) 신청 기관에 실제 통제자가 있는지 여부, 실제 통제자의 신원이나 산업 및 상업 등록 정보, 실제 통제자와 신청 기관 간의 통제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실제 통제자가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 신청기관에 자회사(지분율 5% 이상을 보유한 금융회사, 상장회사 및 기타 지분을 20% 이상 소유한 회사), 지점 및 기타 특수관계인(동일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금융회사)이 있는지 여부 /실제 컨트롤러) 기업, 자산 관리 기관 또는 관련 서비스 기관). 그렇다면 그 상황과 자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사모펀드 운용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7) 신청기관이 요구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원, 사업장, 자본금 등 업무운영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8) 신청기관이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업종에 따라) 운영리스크 통제시스템, 정보공시시스템, 내부거래기록시스템, 내부자거래 방지, 이자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려는 사모펀드 운용업 유형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여부 상충되는 투자 및 거래 시스템, 적격 투자자 위험 공개 시스템, 적격 투자자 내부 검토 프로세스 및 관련 시스템, 사모펀드 홍보 및 홍보, 자금 조달 관련 규범 시스템, 공정 거래 시스템(사모 증권 투자 펀드 사업에 적용), 실무자 거래 증권 신고 시스템 및 기타 지원 관리 시스템. (9) 신청기관이 다른 기관과 자금위탁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위탁계약 현황 및 잠재적 위험이 있는지를 설명한다. (10) 신청 기관의 고위 관리인이 기금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고위 관리직이 중국 기금 산업 협회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 고위 경영진에는 법적 대리인, 지정된 경영진 대표, 본부장, 차장(있는 경우), 준법 및 리스크 관리 책임자가 포함됩니다. (11) 신청기관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형사처벌, 행정처분 또는 행정감독 조치를 받았는지 여부 자본 시장 건전성 데이터베이스가 부정직한 사람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국가 기업 신용 정보 공개 시스템의 불법 기업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크레딧차이나" 홈페이지 등의 불량신용기록 (12) 신청기관이 최근 3년간 소송이나 중재에 참여한 사실. (13) 신청기관이 중국자산관리협회에 제출한 등록신청자료가 사실이고 정확하며 완전한지 여부. (14) 기타 변호사 및 법무법인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처리합니다. 2.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등록된 사모펀드 운용사가 지배주주 변경, 실제 지배인 변경, 법적 대표자 및 집행 파트너 변경 등 중국이 신중하게 결정한 주요 사항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협회, "사모펀드 운용사의 주요 사항 변경에 관한 특별 법률 의견"을 중국 자산 운용 협회에 제출하고 사모 운용사의 주요 사항 변경과 관련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최종 의견을 명확하게 표명해야 합니다. . "사모펀드운용사 주요사항 변경에 관한 특별법적의견"의 요건에 대하여는 상기 "법적의견"의 관련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사모펀드 관리자 등록에 관한 법률의견 지침" 신청 기관은 변호사법에 따라 중국자산관리협회(이하 중국자산관리협회라 함)에 사모펀드 관리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중국 법률 사무소를 고용하여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에 관한 법률 의견서"(이하 "법적 의견서")를 발행합니다. ") 이 지침에 따라. 중국자산관리협회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등록 및 공시정보에 '법적 의견서'를 발행한 변호사의 정보와 법무법인의 이름을 기재할 예정이다.

1. 본 지침에 따라 개업변호사 및 법무법인을 대하는 자는 관련 법령, 「증권법무업을 영위하는 법무법인의 관리기준」, 「법무법인증권법」에 의거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률상업실무규칙(재판)'과 중국 자산운용협회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실사를 바탕으로 본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 명확한 법적 의견을 발표하고, 작업문서를 작성 및 보관하며, ' 법적 의견'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법적 의견"에 허위 기록,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및 중대한 누락이 없도록 보장합니다. 2. "법적 의견서"에는 현직 변호사 2인이 서명하고 법률 사무소 직인을 날인하고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사모펀드운용사 등록에 사용되는 "법정의견"의 서명일은 사모펀드운용사가 사모펀드운용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합니다. "법적 의견서"가 제출된 후 사모펀드 운용사는 제출된 사모펀드 등록 신청서 자료를 수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래 담당 변호사 및 법무법인에서 별도로 발행해야 합니다. 중국 자산 관리 협회 "보충 법적 의견". 3. '법적의견'의 결론은 명확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조건을 충족한다'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및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자산관리협회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항, 실사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성격이나 적법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및 담당 변호사가 유보적인 의견을 표현하고 그에 상응하는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4.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및 법무법인은 충분한 주의를 바탕으로 항목별로 다음의 내용에 대한 법적 의견을 제시하고,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신청이 관련 요건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중국자산관리협회. 다음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항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른 중개인의 최종 의견을 인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그 진위 여부를 독립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1) 신청 기관이 법에 따라 중국에 설립되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 (2) 신청 조직의 공상업 등록 서류에 기록된 사업 범위가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신청기관의 명칭 및 업무범위에 '자금운용', '투자운용', '자산운용', '지분투자', '벤처투자' 등 해당 기관의 업무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사모펀드 운용사 및 사모펀드 운용자 이름에 '사모' 관련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3) 신청기관의 주된 업무가 사모펀드 운용업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사모투자펀드 감독·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22조의 전문운영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 기관의 산업, 상업 범위 또는 실제 업무 수행에는 사모투자펀드 업무와 상충될 수 있는 업무의 겸영 여부, 매수인의 "투자운용" 업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겸영 여부, 기타 비금융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4) 신청자의 기관 주주의 지분 구조. 신청 기관에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거나 참여하는 외국인 주주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해당 외국인 주주가 침투 후 현행 법률 및 규정의 요구 사항과 중국자산관리협회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설명해주세요. (5) 신청 기관에 실제 통제자가 있는지 여부, 실제 통제자의 신원이나 산업 및 상업 등록 정보, 실제 통제자와 신청 기관 간의 통제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실제 통제자가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 신청기관에 자회사(지분율 5% 이상을 보유한 금융회사, 상장회사 및 기타 지분을 20% 이상 소유한 회사), 지점 및 기타 특수관계인(동일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금융회사)이 있는지 여부 /실제 컨트롤러) 기업, 자산 관리 기관 또는 관련 서비스 기관). 그렇다면 그 상황과 자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사모펀드 운용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7) 신청기관이 요구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원, 사업장, 자본금 등 업무운영에 필요한 기본시설 및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8) 신청기관이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업종에 따라) 운영리스크 통제시스템, 정보공시시스템, 내부거래기록시스템, 내부자거래 방지, 이자 등을 포함하여 신청하려는 사모펀드 운용업 유형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여부 상충투자 및 거래제도, 적격투자자 위험공시제도, 적격투자자 내부심사절차 및 관련제도, 사모펀드 홍보 및 홍보, 자금조달 관련 규제제도, 공정거래제도(사모증권투자기금업에 적용), 실무자 거래 증권 신고 시스템 및 기타 지원 관리 시스템. (9) 신청기관이 다른 기관과 자금위탁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위탁계약 현황 및 잠재적 위험이 있는지를 설명한다. (10) 신청 기관의 고위 관리인이 기금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고위 관리직이 중국 기금 산업 협회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지 여부. 고위 경영진에는 법적 대리인, 지정된 경영진 대표, 본부장, 차장(있는 경우), 준법 및 리스크 관리 책임자가 포함됩니다. (11) 신청기관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형사처벌, 행정처분 또는 행정감독 조치를 받았는지 여부 자본 시장 건전성 데이터베이스가 부정직한 사람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국가 기업 신용 정보 공개 시스템의 불법 기업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크레딧차이나" 홈페이지 등의 불량신용기록 (12) 신청기관이 최근 3년간 소송이나 중재에 참여한 사실.

(13) 신청기관이 중국자산관리협회에 제출한 등록신청자료가 사실이고 정확하며 완전한지 여부. (14) 기타 변호사 및 법무법인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처리합니다. 5. 등록된 사모펀드 운용사가 지배주주 변경, 실제 지배인 변경, 법적 대표자, 업무 파트너 변경 또는 중국자산관리협회가 신중하게 결정한 기타 주요 사항과 같은 주요 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그는 다음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중국자산운용협회에 "사모펀드 운용사의 주요사항 변경에 관한 특별 법률의견"을 제출하고, 사모펀드 운용사의 주요사항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최종의견을 명확하게 표명합니다. "사모펀드운용사 주요사항 변경에 관한 특별법적의견"의 요건에 대하여는 상기 "법적의견"의 관련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말 중국자산관리협회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가지 조치, 1가지 사양, 7가지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그 중 『사모펀드 모집행위 관리방안(심판)』에서는 사모펀드 모집행위에 대한 규범적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사모펀드운용사 내부통제지침』에서는 사모펀드 모집행위에 대한 규범적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운용사 내부 시스템 구축 사모펀드 핵심 자율규제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중국은행(상하이) 법률사무소 우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