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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건강보험 시스템

법정의료보험제도

독일은 세계 최초로 사회입법을 통해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한 국가로 1883년, 1884년에 질병보험법, 상해보험법을 공포했고, 1889년에는 각각 상해 보험법과 장애 및 노령 보험법이라는 세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안은 독일에 적용됩니다. 이는 또한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사회 보장 시스템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00년이 넘는 발전을 거듭한 독일은 언제나 사회복지를 국가체제의 기본원칙으로 삼아왔다. 즉, 국가는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끊임없이 사회정의를 추구한다. 이러한 국가제도의 기본원칙과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이념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건전한 법률제도, 완전한 제도, 그리고 상호 지원. 의료보험, 실업보험, 연금보험, 장애보험, 요양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지출은 GDP의 33.3% 이상을 차지하며, 그 중 1/3은 법정연금보험 지출에, 1/5이상은 법정의료보험 지출에 사용되고 있다. 의료보험과 관련하여 독일 의료보험은 현재 법정 의료보험과 민간 의료보험이라는 두 가지 운영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업 후 국민은 경제적 소득에 따라 법정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동시에 국민은 법정의료보험에 기초하여 민간보험이 제공하는 보충의료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법정보험과 민간보험 사이의 선택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이를 규정하고 적시에 조정해야 한다. 현재 보험시장 점유율로 볼 때, 전국 전체 인구의 90%가 법정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396개의 법정의료보험기금기관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은 9%입니다. 법정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를 납부하고, 기여율은 급여소득의 14~15%(보험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있으나 평균은 14.3% 내외)이다. 지불 기반에는 한도액과 보장된 수익액이 있습니다. 2001년에는 상한액이 3,350유로였고 보장된 순익은 325유로였습니다. 즉, 3,350유로를 초과하는 부분은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325유로 미만의 급여 소득은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상한선과 수익은 매년 정부에 의해 조정됩니다. 법정 의료보험 가입 자격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보험은 가족(미성년 자녀 포함)이 함께 누릴 수 있으며, 민간의료보험은 1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인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 여러 자녀를 둔 직원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비용은 훨씬 더 비쌉니다. 독일 법정의료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주로 경제적 소득에 따라 결정되지만, 납부한 보험료 금액에 따라 그들이 누리는 의료보험 서비스에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독일 사회의료보험의 목적이기도 하다. “고소득자는 저소득자를 돕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돕고, 연대와 상조, 사회적 경제, 공정성”. 독일은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국가입니다. 경제 소득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이며, 1인당 생산량은 세계 2위입니다. 경제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국가 건설과 사회적 시장경제 건설을 옹호하는 원칙하에 법정 의료보험 서비스의 범위와 항목,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다. 법정의료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족, 미성년자 포함)는 당시의 재정상태에 관계없이 적시에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진료를 위해 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인정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기금 조직에 의해 범위 내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고, 의료인과 전문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정 의료보험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각종 예방 건강 서비스, 각종 의료 서비스, 각종 의약품 및 보조 의료 제품, 질병(불임 포함) 중 서비스 또는 보조금, 각종 재활 서비스, 무료 또는 부분 무료 치료를 위한 교통비, 등. 미국의료보험재단을 예로 들면, 2001년 의료보험 지출 구성은 입원비와 응급진료비 35.4%, 외래비 16%, 검사비 8.4%, 의약품비 15%였다. , 각종 보조치료 및 자재비가 7%, 요양재활비 7.4%, 병가수당 5.3%, 관리비 5.5%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 이전에는 독일에서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 서비스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의료보험도 완전히 두 개의 독립적인 지불체계로 분리되었습니다. 외래의료보험은 주로 포인트 방식, 즉 총예산 중 항목별로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입원환자의 의료비는 총예산제도에 따른 평균입원일당 비용에 따라 지급된다. 예산은 건당 보험료, 특별보수(심장조율기 설치 미포함), 건 계약 보조금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초과예산은 의료보험기금이 75%, 병원이 25%를 부담한다. 입원환자는 법정보험이나 민간보충보험에 따라 병상과 의사를 선택한다. 병동의 침대는 1인실, 2인실, 3인실로 구분됩니다. 침대 2개가 있는 침대의 일일 침대 요금은 80~90유로이고, 1인실 침대의 일일 침대 요금은 입니다. 100-120유로 종양학과 환자의 일일 평균 입원 비용은 330유로입니다.

독일의 간호보험 제도

독일은 1994년에 간호보험법을 공포했습니다. 요양보험 지급률은 1.7%이며,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과 재활의료기관의 장애환자가 부담하는 간병비는 간호보험기금으로 지급 가능하며, 간호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엄격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정의 및 진단 분류.

AXVO 요양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요양원은 주로 노인 간호 및 노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120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양원 담당자에 따르면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의 50~60%가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동시에 노인의 필요에 따라 돌봄을 월평균 3단계로 나눈다. 간호 비용은 3000-5000유로입니다. 간호 보험 기금은 약 40%를 지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