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에 따라 지출을 확정하고 지역에 자금을 배분한다.
재원배분 방식은 중앙조정기금을 세입과 고정비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연도에 조달된 자금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지출 시 조정자금 모금액 총액과 전국 퇴직자 수를 기준으로 1인당 지급액을 계산한 후 각처 퇴직자 수를 곱해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