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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지급 능력이 1년 미만인 지역은 어디입니까?

13개 지역의 연금 지급 능력은 1년 미만이다.

최근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사회보장관리센터는 '2016년 중국 사회보장 연차 발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수집한 보고서 전문에 따르면, 2016년 도시 근로자 양로보험 기금 총 수입과 지출은 6조 6,912억 위안에 달해 전년 대비 1조 1,758억 위안(21.3%) 증가했다. 도시 근로자 양로보험 기금 수입 총액은 3조 5,05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5,717억 위안 증가하여 19.5% 증가했습니다. 총 기금 지출은 3조 1,854억 위안으로 6,041억 위안 증가하여 23.4%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수입 증가보다 지출 증가가 더 컸다.

각 지역의 정세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13개 지역의 연금보험기금 누적잔액은 1년 미만의 지급월수를 기록하고 있으며, 흑룡강성 누적잔액은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232억 위안.

헤이룽장의 연금 보험 적자는 200억 달러를 초과합니다

보고서에는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 및 신장 생산 건설병단의 연금 보험 기금 수입과 지출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누적잔액과 월납입액에 대한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지역별 연금보험기금의 납입월수를 순위로 매겼다.

그 중 1위인 광둥성은 55.7개월을 납부할 수 있다. 광시(廣西), 장시(江西), 하이난(海南), 내몽골(내몽고), 후베이(湖北), 산시(陝西), 텐진(天津), 허베이(河北), 랴오닝(遼寧), 길림(吉臺), 칭하이(靑海),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흑룡강(黑龍江) 등 13개 지역의 납부월수는 1년 미만이다.

또한 광둥성은 누적 연금 잔액이 7,258억 위안으로 가장 많고, 베이징 시가 3,524억 위안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흑룡강성 도시기업 근로자 양로보험기금 누적 잔액이 '-232억 위안'에 도달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연금 보험 기금 부족으로 인해 헤이룽장성의 연금 지급은 재정 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흑룡강성 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 집행에 따르면 사회 보장 및 고용 지출은 32억 4천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또한 성의 2016년 회계 결산에 따르면 중앙 정부가 헤이룽장성으로 이전한 금액은 총 2,674억 위안에 달하며, 이 돈의 거의 20%가 성의 기본 생활비 등 사회보장 지출에 사용됐다. 연금보험, 생활수당 등 이전지불 수입은 336.9억 위안, 도시와 농촌 주민의료보험 이전지불 수입은 49.7억 위안, 사회보장 및 취업수입은 122.49억 위안을 기록했다.

흑룡강 연금보험이 왜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 걸까요? 국가통계연보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기업 퇴직자 수는 2010년 268만8000명에서 2016년 457만명으로 늘었다. 한편으로는 퇴직자 수가 증가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보장 가입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제6차 전국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흑룡강성 순유출인구는 322.5만명에 이르렀고, 그 중 30~39세 연령층이 3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9개 지역의 연금보험 의존율이 2 미만

연간 사회보장기금 데이터로 볼 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의 5개 사회보장기금은 5년 연속 부양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초과했습니다.

지출 증가의 이면에는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 근로자에 ​​대한 국민기초연금보험 부양율(즉, 피보험 근로자 수 대비 근로자 수의 비율)이 나온다. 연금보험 수혜자 수)는 2011년부터 2011년까지 증가했다. 2016년에는 3.16명에서 2.8명으로 줄었다.

후베이성, 간쑤성, 쓰촨성, 충칭, 랴오닝성, 내몽골, 신장생산건설병단, 길림성, 헤이룽장성 등 통계 9개 지역의 의존도가 2 이하로 떨어졌다. 헤이룽장은 의존도가 가장 낮다. 비율은 1.3입니다.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연금보험국 부국장 지아 지앙(Jia Jiang)은 2016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인구가 2억 3천만 명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16.7%, 65세 이상 인구가 1억 5천만명으로 10.8%를 차지했다. 연금보험 부양비는 현재 2.8에서 2050년에는 4.3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2050년에는 평균 1.3명의 피보험자가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