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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대출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원생 학자금 대출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한 취소할 수 있다. 계약이 일단 체결되면 취소할 방법이 없고 신청인은 반드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보통, 그는 먼저 인터넷에 등록한 후 현지 학생지원관리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통과되면 신청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전에 따르면 취소 가능한 계약에는 중대한 오해, 사기 수단, 제 3 자 사기, 강압 등으로 체결된 계약이 포함된다.

어떤 사람들은 관심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도 있고, 그들의 가정은 가난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청이 성공한 후 자신의 대출에 흥미를 잃고 더 이상 대출을 신청하고 싶지 않다. 이 사람들은 단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을 뿐이다. 그는 진짜로 대 부를 신청 하 고 싶지 않다, 그는 대 부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대출 인출 절차도 번거롭기 때문에 대출자와 대출자가 함께 학생지원센터에 가서 관련 증명서에 따라 인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대출자, 대출자, 대출자, 대출자, 대출자, 대출자, 대출자) 그리고 돈을 인출한 후 대출자는 더 이상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는 이미 신청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47 조 중대한 오해로 시행된 민사법률행위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8 조 한쪽이 사기 수단으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49 조 제 3 인 사기로 인해 일방 당사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상대방 당사자는 그 사기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사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0 조 당사자 중 한 쪽이나 제 3 자가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민사법률 행위를 강압하는 경우, 협박당한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1 조 당사자 일방이 위독하고 판단력이 부족하여 민사법행위가 성립될 때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155 조는 무효이거나 철회된 민사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