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관리비를 납부하고 사전등록을 한 후 층을 변경할 수 있나요?
관리비를 납부하고 사전등록을 한 후 층을 변경할 수 있나요?
아니요.
주인이 상업용 주택 구입에 대한 관리비를 지불했다는 것은 자격심사를 통과했다는 뜻이며, '상업용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의미다. 계약서에는 건물층수와 계좌번호가 명시돼 있다. 영수증에는 소유자가 집을 구입한 건물의 층수와 세대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소유자의 정확한 구입 장소가 결정되어 계약이 진행 중임을 나타냅니다. 수행. 이 경우, 소유자가 개인적 선호에 따라 일방적으로 개발자에게 계약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