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중화 연합 재단 다단계 판매

중화 연합 재단 다단계 판매

전매란 주최자 또는 경영자 발전인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전한 인원의 수나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보상을 계산 및 지급하거나, 개발인에게 일정 비용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입 자격을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다. 그 목적은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고,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 P > 전매의 기본 특징:

1, 전매된 상품 가격은 상품 자체의 실제 가치에서 심각하게 벗어나, 어떤 전매상품은 전혀 사용가치와 가치가 없고, 서비스 품목은 순전히 허구이다.

2, 참가자가 받은 수익은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 등 합리적인 이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입할 때 납부한 비용이다.

단 하나의 이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다단계 판매에 속하는지 여부는' 다단계 판매 금지 조례' 제 7 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 P > 제 7 조 다음 행위는 다단계 판매 행위에 속한다. < P > (1) 주최자 또는 경영자가 개발인을 통해 개발인원이 다른 인원을 개발할 것을 요구하고, 발전인원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롤링 발전의 인원 수를 기준으로 보상 (물질적 보상 및 기타 경제적 이익 포함) 을 계산 및 지급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 P > (2) 주최자 또는 경영자가 개발인을 통해 개발인원에게 비용을 납부하거나 상품 가입 등 변변변상 납부를 요구하며, 다른 인원이 가입하거나 개발할 자격을 취득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요구한다. < P > (3) 주최자 또는 경영자는 개발인원을 통해 개발인원에게 다른 인원의 가입을 요구하여 상하선 관계를 형성하고, 아래 선의 판매 실적을 근거로 온라인 보상을 계산하고 지급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챙길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