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교통사고 구호금을 받고 반납해야 하나요

교통사고 구호금을 받고 반납해야 하나요

법률 분석: 도로 교통 사고 사회 구조 기금은 피해자의 상환이 필요하지 않지만, 구조 기금 관리 기관은 법에 따라 자동차 도로 교통 사고 소유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관련 기관,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구조기금 관리기관의 회수를 도울 의무가 있다. < P >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사회 구조 기금 관리 시범 방법" 제 12 조 다음과 같은 경우 구조 기금은 도로 교통 사고에서 피해자의 인명피해에 대한 장례 비용,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 (1) 구조비용이 교강보험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2) 사고를 낸 자동차는 강압 보험에 참여하지 않았다. (c) 자동차 사고 후 탈출. 법에 따라 구조기금이 피해자의 장례비,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을 선불해야 하며, 도로교통사고 발생지의 구호기금 관리기관이 제때에 선불해야 한다. 구호기금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응급처치를 받은 시점부터 72 시간 이내의 구조비용을 지불하고, 특수한 경우 72 시간이 넘는 구조비용은 의료기관이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도로 교통사고 발생지 물가부서가 정한 요금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