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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시 행정 사업비 (기금) 징수 방법

첫째, 행정사업성 유료 (기금) 행위를 규범화하고, 국익을 보호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염정건설을 촉진하고,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시급 행정사업성 유료 (기금) 징수에 적용된다. 제 3 조 시 재정 부문과 시 물가 부문은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이 방법을 조직하여 실시할 책임이 있다.

시 감찰, 감사, 인민은행 등의 부서는 행정사업성 유료 (기금) 징수에 협조해야 한다. 제 4 조 자격을 갖춘 행정사업성 요금 (기금) 은 은행이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항목은 시 재정 부문과 시 물가 부문이 제기하고,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거쳐 시 재정 부문과 시 물가 부문에 의해 발표된다. 기타 행정사업성 유료 (기금) 징수는 여전히' 청도시 행정사업성 유료와 펀드 관리 잠행 규정' 과 재정부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5 조 행정사업성 유료 (기금) 의 대행은행과 대행망은 시 재정부에서 확정해 인민은행에 신고한 후 발표한다.

유료단위가 상대적으로 집중되거나 유료시간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유료품목에 대해서는 집중요금, 정시점 유료나 지정유료점 유료를 실시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료점, 유료점, 유료점, 유료점) 구체적인 방법은 시 재정부와 유료기관이 합의한다. 제 6 조 시 재정부와 유료기관은 대행은행과 대리 유료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위탁 은행 및 위탁 네트워크의 이름 및 분포;

(2) 대리 수수료 방법;

(3) 유료 자금의 이전, 조정 및 기한;

(4) 어음 사용

(5) 서비스 품질 요구 사항;

(6) 대리 비용;

(7)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8) 기타 관련 사항. 제 7 조 은행이 징수하는 행정사업성 유료 (기금) 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a) 대금 청구 단위는 기부자에게' 청도시 행정사업성 요금 (기금) 징수 통지서' (이하' 통지서') 를 발급한다.

(2) 대금업자가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청도시 행정사업성 요금 (기금) 지불서' (이하 지불서) 를 기입하여 대수금은행과 대행점에 가서 지불 수속을 밟는다.

(3) 대행은행과 대행망은 통지와 지불서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한다.

(4) 유료기관은 은행 수락어음 도장이 찍힌' 수금통지서' 와' 지불서' 로 지급인의 지불을 확인하고 기타 사항을 처리한다.

(5) 대행은행과 대행망은 유료금액을 시 재정부에서 지정한 전용 계좌에 적시에 전액 예금한다.

"통지" 와 "기부서" 는 시 재정부에서 통일적으로 감독한다. 제 8 조 분담금은 유료 항목과 기준에 이의가 있으며 통지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시 물가부서에 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시 물가 부문은 신청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검토 결론을 납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납부자는 검토 분담금 금액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검토 결론은 지불 통지서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시 물가부는 검토 결론을 유료 단위와 시 재정부에 복사해야 한다. 제 9 조 분담금이 연체되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대행은행이나 대리점은 응납액에 따라 매일 5% 의 연체료를 증액한다. 법률, 규정,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분담금은 시 물가부서에 검토를 신청했는데, 검토 기간에는 분담금 기한을 연장하지 않는다. 제 10 조 유료기관은 시 재정부가 일제히 감독하는 통지서, 지불서 또는 그 내용을 사용하지 않고, 기부자는 지불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대행은행과 대행망은 지불을 거부해야 한다. 제 11 조 시 재정부는 각 유료단위와 유료항목의 유료코드를 확정하여 유료자금의 통계 결산 확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12 조 유료단위는 수금통지서와 지불서에 의거하여 유료계좌를 만들고 규정에 따라 시 재정부에 행정사업성 유료 (기금) 징수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행은행은 정기적으로 시 재정부 및 유료기관과 화해하여 유료액이 미수금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 13 조 유료기관은 재정, 물가, 감사, 감찰 등의 부서의 유료감독검사를 받아 관련 상황과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 14 조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은행에서 받은 행정사업성 요금 (기금), 원래 유료기관이 직접 유료나 무단으로 유료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재정, 물가, 감찰 등의 부서가 각자의 의무에 따라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5 조 본 방법의 구체적인 집행 중의 문제는 시 재정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16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구 (시) 급이 징수하는 행정사업성 요금 (기금) 은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