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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직원을 위한 기본 양로보험에 대한 무보험 집단 기업 퇴직자의 참여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통지

구이저우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발행 [2011] 23 No.

모든 자치현,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행정 사무소:

인적자원부와 사회보장부 및 재무부의 "기초 연금 보장 및 문제 해결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기타 무보험 집단기업 퇴직자를 위한 기존 현안' 『이슈에 대한 의견』(인적자원부[2010] 제107호)은 우리 도 내 무보험 집단기업 퇴직자의 기본생활수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기본양로보험 보장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인민생활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성 인민정부의 비준과 우리 성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 참여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고시를 발표합니다. 기업 근로자 기본 양로보험에 포함된 무보험 집단 기업 퇴직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 대상 및 조건

본 성에서 도시 호적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1998년 9월 30일 이전에 집단기업과 관계를 맺거나 사실상의 노동관계를 형성했으며, 아직 기업 근로자(구 국유 기업 "우치 근로자", "가족 근로자" 포함)에 대한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개인으로서 자발적으로 기본양로보험료 예비납부를 하는 사람은 도시기업근로자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직원이 추가 지불 및 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할 때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현급 관할 부서에서 승인한 기업 설립 승인 문서 및 상기 또는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등록한 공상업 허가증.

(2) 1998년 9월 30일 이전에 기업과 노동관계를 수립하거나 사실상의 노동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관련 증명서 원본:

1. 급여 지급 기록 명단 등

2. 노동행정부서 또는 기업소관부서의 채용절차, "근로계약서", 기업채용 승인서 및 등록서 등 기업에서 근무하기 위한 관련 증명자료, 등.

3.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 등 기업과의 근로관계 해지 또는 해소에 관한 관련 증명자료

4. 기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각종 증서, 수상증서 등 본인의 정체성과 업무경력을 설명할 수 있는 원본 자료.

5. 귀하가 기업에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지역 경찰서에서 발행한 호적 기록.

(3) 나의 '호적부'와 2세대 '주민등록증'.

II. 보험 가입 방법 및 지불

(1) 보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자신이 등록한 사회보험기관에서 개인 자격으로 보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기본연금 보험료는 규정에 따라 일괄 납부하며, 필요한 비용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2) 기본 연금 보험료의 일회성 소급 지급 기준:

1. 공식적으로 완료된 모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본 문서에 기록된 연속 근무 기간이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기본 연금 보험료는 등급별로 일괄 지급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0년 초과 15년 미만인 경우 추가납부금은 30,000위안, 계속근로기간이 15년 초과 20년 미만인 경우 추가납부금은 34,000위안입니다. 근속기간이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경우 추가납부액은 38,000위안, 근속기간이 25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추가납부액은 42,000위안이다. 30세 이상 35세 미만인 경우 46,000위안, 35세 이상 40세 미만인 경우 50,000위안, 40세 이상인 경우 54,000위안이 추가 지급됩니다. 이상. 개인의 계속근로연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계속근로연수가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양로보험료 3만원을 일회적으로 추가납부하며,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0 년.

2. 기업이 현급 이상 노동 행정 부서 또는 기업 관할 부서에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한 직원으로서 기업 근로자 기본 연금 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본양로보험 추가지급은 1회 30,000위안이며, 지급기간은 10년 단위로 결정되며, 근무시간은 본인이 제공한 가장 빠른 원본 파일 정보에 따라 결정됩니다.

(3) 보충보험 가입 시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인 경우, 1년마다 지급기준이 2%씩 감소하며, 최대 감소율은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의 생년월일은 호적부에 기재된 사항에 따릅니다.

3. 개인계좌 관리

(1) 보험금을 추가로 납부할 때 남성이 60세 이상, 여성이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보험청에서 개인 계정을 만드세요.

(2) 보험 가입을 위해 추가 납부를 할 때 남성이 60세 미만, 여성이 55세 미만인 경우 사회 보험 기관은 가입 후 피보험자를 위한 보충 개인 계좌를 개설합니다. 추가지급은 피보험자의 추가지급기간에 따라 보험지급월로부터 이월가산되며, 계좌 개설시기는 1998년 1월 1일 이전으로 할 수 없습니다.

1. 피보험자 보충지급 기간이 1998년 1월 1일보다 빠른 경우, 1997년 12월 31일 이전의 보충지급 기간을 귀주성 기업 근로자의 기본연금으로 간주한다. "귀주성 기업 근로자를 위한 기초연금 지급에 관하여" "계산 및 지급 조치 고시"(Qianlao Shetangfa [2006] No. 20)에 따라 임시 연금 지급 기간을 계산합니다.

2. 개인계좌 보충기간에는 매년 전년도에 해당하는 도내 근로자 평균임금의 60%를 지급기준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동일한 기간을 개인 계좌 자금으로 이체하고 나머지 자금을 합산 자금에 ​​입력합니다.

3. 개인 계좌가 재설정되는 동안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 계좌가 재설정된 후에는 규정에 따라 이자가 발생합니다.

4. 지불 기간 결정

(1) 채용 절차를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현급 이상의 노동 행정 부서 또는 기업 관리 부서가 있는 사람은 다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본에 기재된 근속연수는 1회에 한하여 기본연금 보험료를 추가납부한 후 요건을 충족하는 근속년수를 납부기간으로 간주합니다.

1. 기업이 폐업, 파산 또는 해산된 경우에는 폐업, 파산 또는 해산일까지의 최장 계속근무기간을 정합니다.

2. 해당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당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까지 계속근속기간을 인정합니다.

3. 근속 기간은 늦어도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현급 이상의 노동 행정 부서 또는 기업 관리 부서가 없는 기업에서 기본 연금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한 후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하는 인력, 납부기간은 10년으로 결정됩니다.

(3) 보험 보충지급 시점에 남성이 60세 이상, 여성이 55세 이상인 경우 사회보험청은 남성이 60세가 되는 날을 정한다. 그 여자는 은퇴할 나이가 55세입니다.

(4) 보험 보충납부 당시 남자는 60세 미만, 여자는 55세 미만인 사람은 보충절차를 마친 후에도 필요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기간과 향후 실제 납입기간을 합산하여 납입기간을 산정합니다.

5. 연금급여 계산 및 지급

(1) 보충지급시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인 경우 기본 연금은 납부기간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며, 양로보험료를 납부한 다음달부터 매월 지급됩니다. 납부기간이 10년 초과 15년 미만인 경우 480위안, 납부기간이 15년 초과 20년 미만인 경우 590위안, 납부기간이 20년 초과 25년 미만인 경우 700위안 납부기간이 25년 초과 30년 미만인 경우 810위안, 30년 초과 35년 미만인 경우 920위안, 35세 이상 40년 미만인 경우 1030위안, 40세 이상 1140위안.

(2) 보험 가입 당시 남성은 60세 미만, 여성은 55세 미만으로서, 이후 국가가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기본양로금을 수령하려면 "귀주성 기업 근로자의 기본양로금 계산 및 지급 방법 발표에 관한 고시"(Qianlaoshe Hallfa [2006] No. 20)에 따라 새로운 계산 및 지급 방법을 규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 중 기초연금은 1993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0.6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수를 일률적으로 산정합니다. 보험은 데이터의 실제 계산을 의미합니다.

(3) 추가 기여금을 내고 보험에 참여한 후 기본 연금을 받는 사람은 다음 해에 기본 연금 조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4) 기본양로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회보험기관은 기업근로자 기본양로보험 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5) 업무상 사망한 직원의 유족연금, 질병 또는 휴직으로 사망한 직원의 직계가족에 대한 생활수당 등 다양한 정기급여를 누리던 자 ., 이 고시 조항에 따라 보험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매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업무 중 사망한 직원에 대한 유족연금, 즉시 생활 수당 등 다양한 정기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질병, 휴업 등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달부터 지급되는 정기혜택

(6) 여러 지역에서 발행한 집단 기업에 대한 추가 지급 및 보험 적용에 관한 정책은 본 통지 시행일부터 시행이 중단됩니다. 각 지역의 정책에 따라 보충보험료를 납부한 퇴직자의 경우, 2011년 6월 기초연금이 본 고시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낮을 경우, 2011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규정된 기준으로 보충됩니다. 이 공지에서.

6. 조직 및 리더십 업무

(1) 우리 성의 무보험 집단 기업 퇴직자가 기업 직원을 위한 기본 연금 보험에 참여하는 업무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당중앙위원회, 국무원, 도당위원회의 책임은 인민생활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도정부가 취하는 또 하나의 주요 조치이며 이는 인민의 사활적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모든 지역은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이 사업을 잘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위해 통치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집행, 엄격한 정책, 엄격한 절차를 신중하게 조직하고 조직하여 좋은 일을 완수해야 합니다.

(2) 각급 사회보험 기관은 구체적인 시행 규칙을 제정하고, 특별 창구를 설치하고, 피보험자에게 정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료를 위한 친환경 채널을 개설하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업무 기강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엄격히 검토하며 서명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책임제를 실시합니다.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보험금 보충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 1주간 홍보를 실시하며, 신고 및 감독 핫라인을 구축해 공공 감독을 수용한다. 규정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사기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리하고, 관련 리더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각급 인사부, 사회보장부서, 사회보험 기관은 목표와 임무를 명확히 하고, 업무 노력을 강화하고, 시간과 인력을 집중해야 하며, 무보험 집단기업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2011년말까지 해결. 기업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가입 퇴직자 문제.

본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원칙적으로 2011년 내 완료를 원칙으로 한다. 여러 곳에서 시행하는 동안 새로운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적시에 주 인적자원사회보장부와 주 재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귀저우성 인적자원사회보장부 구이저우성 재정부

2011년 6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