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사유재산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의 경우,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단 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 수(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유재산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의 경우,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단 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 수(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변:ㄴ
'재단 관리 규정' 제20조는 사유재산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의 경우 가까운 친족인 재단 이사의 총액을 규정하고 있다. 그 수는 이사 총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른 재단의 가까운 친족은 동시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재단에서 상근하지 않는 이사는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으며,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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