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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 특별 기금 세전 공제

환경보호 특별자금은 세전 공제가 가능합니다. < P > 기업은 법률, 행정 법규 관련 규정에 따라 환경 보호, 생태 회복 등에 대한 특별 자금을 인출하여 공제를 허가한다. 상술한 특별 자금을 인출한 후 용도를 바꾸는 것은 공제할 수 없다. < P > 주: 공제를 허가하는 특별 자금은 법률, 행정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출해야 합니다. 기업이 지방성 법규, 규정, 기타 규범성 문서 등에 따라 추출한 특별 자금은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세전 공제는 실제로 인출되고 실제로 특별 목적의 자금에 사용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기업이 다른 용도로 인출한 특별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공제할 수 없고 이미 공제한 경우 기업의 당기 과세 소득액을 부과하고 기업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P > 환경보호 특별자금 소개: < P > 기업이 법률, 행정법규 관련 규정에 따라 추출한 환경보호, 생태회복 등에 대한 특별자금 공제를 허가한다. 상술한 특별 자금을 인출한 후 용도를 바꾸는 것은 공제할 수 없다. 특수자금이란 국가나 관련 부서 또는 상급 부서에서 행정사업 단위를 배정하는 데 특별히 지정된 용도나 특수 용도를 가진 자금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특수, 특수, 특수, 특수, 특수, 특수) < P > 소위 특별 자금은 국가나 관련 부서 또는 상급 부서에서 행정사업 단위를 배정하여 특별히 지정된 용도나 특수 용도를 가진 자금이다. 이런 자금은 모두 단독 회계를 요구하고, 특별금은 전용이므로,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결제자금을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각종 제도와 규정에서 특별자금은 특별지출, 프로젝트 지출, 특별금 등 서로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포함된 구체적 내용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