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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개인신문입니까, 직장신문입니까?
1, 시한이 다르다. 단위신고는 사고 발생 후 3 일 이내이고 개인신고기한은 사고 발생 1 년 이내여야 한다.
2, 비용 지불 채널이 다릅니다. 직원이 개인적으로 신고하고 산업재해로 인정한다면 신고 전에 발생한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모두 기관이 부담해야 합니다.
3, 신고 순서가 다릅니다. 우선 단위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단위가 3 일 이상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만 개인이 신고합니다. 용인 단위는 반드시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관련 상황을 본 단위 내에 공시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 P >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 P >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하지 않고, 산업재해직원이나 근친인, 노조조직이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P > 본 조의 제 1 항 규정에 따라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산업상해 인정 사항을 진행해야 하며,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의 시급 사회보험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 P >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시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따른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해당 고용주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