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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상해는 어떻게 배상합니까

직원들이 산업재해를 당한 후,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산업재해보험을 구매한다면, 회사는 일부만을 배상해야 한다. 즉, 산업재해기간 동안의 임금 복지를 치료하면 된다. 레벨 5, 레벨 6 장애 근로자가 매월 받는 장애 수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누려야 할 일회성 장애인 취업보조금. 나머지는 모두 산업재해보험기금이 규정에 따라 지불할 수 있다.

_ 하나, 산업재해는 어떻게 배상합니까? < P > 직원들이 산업재해를 당한 후,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산업재해보험을 구매한다면, 회사는 일부만을 배상해야 한다. 즉, 산업재해기간 동안의 임금 복지를 치료하면 된다. < P > 5 급, 6 급 장애인 근로자가 매달 받는 장애 수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누려야 할 일회성 장애인 취업보조금. 나머지는 모두 산업재해보험기금이 규정에 따라 지불할 수 있다. < P > 그러나 회사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산업재해보험 대우는 모두 회사에서 지급한다.

특정 업무 관련 상해 보상에는 다음 섹션이 포함됩니다. < P > (1) 의료비

1, 산업재해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 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 입원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2, 산업재해직자가 비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고, 산업재해의료대우를 받지 않고, 기본의료보험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 P > (2) 교통, 급식보조비

1, 소속사가 공무출장 급식보조기준의 7% 에 따라 입원 급식보조비를 지급한다.

2, 산업재해직자가 외지에 나가 진료를 받는 경우, 필요한 교통비, 숙식비는 회사가 출장 기준에 따라 상환한다. < P > (3) 착공비 < P >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아야 하며, 휴업 기간 동안 원임금대우는 변하지 않고 회사에서 지급한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별하면 연장할 수 있지만, 24 개월을 넘지 않는다. < P > (4) 간호비

1, 생활이 자립할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휴업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회사가 책임진다.

2, 산업재해직자는 이미 상해등급을 평가하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생활간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월 단위로 지급한다. < P > (5) 근로자가 노동으로 불구가 된 대우 < P > 근로자는 1 급 ~ 4 급 장애로 인정되고,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애등급별로 일회성 장애보조금 지급

2,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월별로 상해수당을 지급한다.

3, 산업재해직자는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정년퇴직 수속을 한 후 연금보험만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 P > 근로자는 노동장애로 5 급, 6 급 장애로 판정된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등급별로 일회성 장애보조금 지급

2, 회사와의 노동관계 유지, 회사 배정. 일을 배정하기 어려운 것은 회사에서 매달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회사에서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은 회사에서 차액을 보충한다. < P > 직원과의 노사 관계 해지 또는 종료를 통해 회사는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 보조금과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P > 근로자는 노동장애로 7 급에서 1 급으로 판정된 장애:

1,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등급별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2, 노동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자가 노동계약 해지를 제안한 경우 회사에서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한다. < P > (6) 노동사망보상 < P > 직계 친족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부터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 P > (7) 불법 고용인명피해보상

1, 일회성 보상에는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직원의 치료기간 동안의 비용과 일회성 배상금이 포함되며, 액수는 노동능력평가 후 확정해야 한다.

2, 노동능력평가는 회사 소재지의 시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처리하고, 감정비는 회사에서 지불한다. < P > (8) 기타 상황

1,

2, 근로자가 노동능력검진을 거부하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중단하는 것:

3, 고용인 분립, 합병, 양도는 상속기관이 책임진다.

4, 직원이 임시 파견 기간 동안 산업재해에 피해를 입은 경우, 원래 회사가 책임을 진다.

5, 기업 파산, 청산시 지급해야 할 산업재해보험 대우비 우선 할당.

6, 근로자는 국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파견됐고, 국내 산업재해보험관계는

7 을 중단하고, 근로자는 다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상해등급별로 장애수당을 받는다. < P > 2. 산업재해보상절차 < P > 산업재해보상절차는 < P > (1) 산업재해인정 < P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가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 신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결정하기 어렵다. < P > 산업재해 신청 기한에 대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험조례' 는 "직원들이 사고상해가 발생하거나 직업병 예방법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감정되고, 해당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 직업병으로 감정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통일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노동 보장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 < P > (2) 노동능력감정 신청 < P > 노동능력 감정 신청 기한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노동 능력 평가의 첫 번째 신청.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했고, 치료 부상이 비교적 안정된 후 장애,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반드시 노동능력 검진을 해야 한다. 해문에서 발생한 산업상해라면, 고용인 기관이나 개인은 남통시급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노동 능력 감정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 일 이내에 노동 능력 감정 결론을 내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노동 능력 감정 결론을 내리는 기한을 3 일 연장할 수 있다. < P > 둘째, 감정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구설구의 시급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대한 감정결론에 불복한 경우, 해당 감정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재감정신청을 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내린 노동능력감정 결론은 최종 결론이다. < P > 3 은 노동능력감정결론이 내려진 날로부터 1 년 후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소재소 또는 경영기관이 장애상황이 바뀌었다고 판단하면 노동능력검토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능력 감정 결과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대우배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용인과 직원 모두 초감과 복감의 기한을 잘 파악해야 한다. < P > (3) 산업재해대우보상 신청 < P > 산업재해인정도 좋고, 산업재해등급감정도 좋고, 결국 산업재해대우배상을 해야 하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P > 산업재해 보상 신청에 대한 기한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는 보상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기한은 산업재해 인정과 같다. 즉, 고용인은 반드시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가 법에 규정된 시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한 경우, 이 기간 동안' 산업재해보험조례'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해당 고용주가 부담한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한 고용인부에게 산업재해를 3 일로 인정하는 기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다른 하나는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는 보상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고용인 단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산업재해 대우 노동 논란으로 인한 분쟁을 제때에 지불하지 못하고, 중재 신청 기간은 1 년이며, 중재 기간은 당사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 침해를 알아야 하는 날부터 계산된다. < P > 기타 산업재해 보상 기간:

1, 노동능력 검토 감정 신청 기간은 노동능력 감정 결론부터 1 년 후입니다.

2, 산업재해 인정이 끝난 후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 인정에 관한 자료를 5 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3, 산업재해로 간주되는 상황 중 하나는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일자리 돌발 질병으로 일정 기간 동안 무효 사망을 구제하는 것으로, 일정 시간은 48 시간 이내다.

4, 산업재해 분쟁 중재 신청 기한: 당사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 침해 사실을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1 년.

5, 산업재해분쟁중재판결기한: 중재신청 접수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사건이 복잡한 것은 6 일 이내입니다.

6, 근로자는 산업재해분쟁중재판결에 불복하고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시한: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1) 근무 시간 및 직장 내 업무상의 사고로 인한 상해 < P > (2) 근무 시간 전후 직장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예비성 또는 마감성 업무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 P > (3) 근무 시간과 직장 내에서 업무 책임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피해를 입은 경우

(d) 직업병에 걸린 사람; < P > (5) 공사로 외출하는 동안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고 행방불명; < P > (6) 출퇴근 도중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 P >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 P >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 P > (1) 근무시간과 일자리, 돌발 질병 사망 또는 48 시간 이내에 구조무효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 P > (b) 재난 구호 및 기타 국가 이익, 공공 * * * 이익 활동 중 부상; < P > (3) 직원은 원래 군 복무 중이었고, 전쟁, 공무 부상으로 불구가 되어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 P > 직원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 P > 직원은 전항 (3) 항의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보조금 이외의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