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직장에서 사망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상 기준에 대한 비공개 대화입니다.

직장에서 사망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상 기준에 대한 비공개 대화입니다.

'산재보험규정' 제39조를 참고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쌍방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다만, 분쟁 발생 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상 재해 인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에 관한 규정"

제39조: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장례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및 일회성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다음 조항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업무 관련 사망 보조금:

(1) 장례 보조금은 전년도에 조정 지역에 있는 직원의 평균 월급입니다. 6개월

(2) 부양가족 연금은 직원 자신을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의 일정 비율은 업무 중 사망하고 주요 생계 수단을 제공한 직원의 친척에게 지급됩니다.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준은 위 기준에 의거 배우자 월 40%, 서로 친족 월 30%, 노인이나 고아일 경우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정한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전년도 도시 거주자 수.

장애인 직원이 업무 정지 및 급여 유보 기간 동안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급~4급 장애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유지 기간을 거친 후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