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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임금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적 주체:

업무상 부상에 대한 보상 기준: 입원 중 의료비, 재활훈련비, 업무상 부상의 재발을 포함한 의료비의 실제 지급; 보조금 = 현지 규정(위안) × 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 = 직원의 원래 급여 및 복지 수당; 해고 기간 동안 부상을 입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근무 단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38조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다음 비용은 업무상 부상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국가 규정에 따라: (1) 업무상 부상을 위한 치료 비용 및 재활 비용 (2) 입원 식품 보조금 (3) 조정 지역 외의 치료를 위한 교통비, 음식 및 숙박비, (4) 설치에 필요한 비용 (5) 노동 후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사람 능력 평가 위원회에서 확정한 생활 돌봄 비용 (6) 장애 1~4급 직원이 받는 일회성 장애 수당 및 월 장애 수당 (7)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었을 때 향유해야 하는 일회성 의료수당 (8) 사망한 사람이 업무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는 장례비, 부양친족연금, 업무상 사망보조금 (9) 노동 능력 평가 수수료. 제39조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6급 장애 근로자 (3) 노동 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될 때 향유되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제41조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업무상 상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업무상 상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업무상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기금에서 우선 지급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 기금에서 미리 지급된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은 고용주가 상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상환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관은 본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33조 제33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앓고 업무상 부상 치료를 받기 위해 업무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 휴업 기간 동안 및 급여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급여 및 복지혜택은 변경되지 않고 매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무급 해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각하거나 상황이 특수한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적절하게 연장될 수 있지만 연장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직원이 장애 수준으로 평가된 후에는 원래 혜택이 중단되고 본 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장애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는 업무정지 및 급여유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업무상 부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을 당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근로자가 휴직 및 급여정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4조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장애등급을 판정받고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서 일상적인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일일 간병비는 업무상 상해보험기금에서 매월 지급됩니다. 생활돌봄비는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볼 수 없는 사람, 삶의 대부분을 돌볼 수 없는 사람, 삶의 일부를 돌볼 수 없는 사람의 세 가지 수준에 따라 지급되며 기준은 각각 50%입니다. , 전년도 공동 지역 직원 평균 월급의 40 % 또는 30 %.

제35조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고 1~4급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관계는 유지되고 직장을 그만 두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린다. 장해등급에 따라 업무상상해보험기금에서 시간장해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1급 장해는 개인급여 27개월, 2급 장해는 개인급여 25개월, 3급 장해는 2급이다. 개인 월급 23개월, 장애 4급은 나 21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