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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농촌 토지 이전 보상의 새로운 기준

221 농촌토지유통보상새로운 기준: 1, 경작지 보상기준 징수밭은 에이커당 평균 5 만 3 원을 보상한다. 논은 무당 평균 9 만 위안을 보상한다. 채소밭은 평균 에이커당 15 만 위안을 보상한다. 2. 기본 농지 보상 기준을 징수하고, 밭밭은 에이커당 평균 5 만 8 원을 보상한다. 논은 무당 평균 9 만 9 원을 보상한다. 채소밭은 에이커당 평균 15 만 6 천 위안을 보상한다. 3. 임지 및 기타 농지를 징수하여 에이커당 평균 13 만 8 천 위안을 보상한다. 4. 공광 건설지, 촌민주택, 도로 등 집단건설지 평균 에이커당 13 만 6 원을 징수한다. 5. 한가지, 황산황무지, 황무지, 황탄, 황무지, 이용지 평균 에이커당 2 만 1 원을 징수합니다. < P > 법적 근거:' 토지관리법' 제 47 조 47 조, 토지 징용, 징용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 < P >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용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 배이다. 징용 경작지의 안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 수에 따라 계산한다. 배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용된 경작지의 수를 징용 전 징용 단위로 나누어 1 인당 경작지를 차지하는 평균 수로 계산한다. 정착해야 할 각 농업인구의 안치 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에 달한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용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 P > 기타 토지 징용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 P >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 P > 징용 도시 교외의 채소밭은 토지기관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 채소밭 개발건설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 P >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급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을 원래 생활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토지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P > 국무부는 사회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작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