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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기금은 한 번에 최소 얼마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법률분석: 구조기금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응급처치를 받은 날로부터 72 시간 이내의 구조비용을 지불하고, 1 인당 최대 8 만원의 구조비용을 지급한다. 72 시간이 넘는 구급치료비 (구조비용 합계가 한도를 초과하지 않음) 의료기관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자동차 도로 교통사고 발생지 물가부서가 승인한 요금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지불 범위에 맞는 구제비용에 대해 피해자 가족은 이미 납부했지만 구호기금 관리자에게 선수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료기관의 검증을 거쳐 후속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구호기금 관리자는 규정에 따라 이미 발생한 구제비용을 병원에 지급해 후속 치료비로 지급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구제기금, 구제금, 구제금, 구제금, 구제금, 구제금, 구제금) 장례비는 자동차 도로 교통사고 발생지 물가부서가 제정한 요금기준의 합리적인 비용에 따라 결정된다. 도로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은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가 징수한 보험료에서 국가가 규정한 비율 (보통 1 ~ 5%) 에 따라 인출한 것이다. < P >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사회 구조 기금 관리 시범 방법" 제 24 조 구조 기금 관리 기관은이 방법에 따라 구조 비용 및 장례 비용을 지불 한 후 법에 따라 자동차 도로 교통 사고 소유자에게 보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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