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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농어촌의료제도'의 과거와 현재
" ====?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공식 홈페이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를 검색한 결과, "바이두백과사전" "신농촌협동의료", "바이두백과사전"의 "MBA 싱크탱크", "법률도서관"의 내용을 직접 정리, 정리하여 알기 쉽게 재현, 기록하였습니다. ==== ?”
이 글은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과거'와 '현재'를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신농촌협동의료제도”.
'신농촌협동의료제도', 즉 '신농촌협동의료제도'를 1980년대 이전의 '전통적인 농촌협동의료모델'에 비유한다.
초기에는 '협동의료'라고도 불렸다. 협동의료란 인민공동체 성원들이 집단적힘에 의거하여 자발적인 상호부조를 기초로 하여 확립한 사회주의의료제도를 말한다.
전통적인 농촌 협동 의료 보험 시스템은 농민의 기본 의료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농민의 질병으로 인한 빈곤과 질병으로 인한 빈곤 복귀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전 세계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공통 문제에 대한 모델을 제공하며 국내 농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1974년 5월 제27차 세계보건총회에서는 제3세계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뜨거운 관심과 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유엔 여성아동기금은 1980~1981년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맨발의 의사' 시스템이 낙후된 농촌 지역에 일차 진료를 제공하고 저개발국의 의료 및 건강 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표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은행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농촌 '협동 의료'를 '개발도상국의 건강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한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약 50년의 발전 과정에서 '협동의료'는 1940년대 초기단계, 1950년대 창업단계, 1960~70년대 발전과 전성기를 거치며, 1980년대 해체단계와 1990년대 이후 회복·발전단계.
'협동 의료 시스템'은 '협동 의료', '헬스 스테이션', '맨발의 의사'의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협력 의료의 발전은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를 거쳤습니다.
일찍이 항일전쟁 초기, 해방 지역의 군인과 민간인들은 마오쩌둥 동지의 “스스로 하라. 식량이 충분하다”며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조직했는데, 그 중에는 제약협동조합(의료협동조합)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 동북지방에서도 협력체계와 대규모 자금모금 방식을 활용해 풀뿌리 보건단체를 조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1952년 9월 27일자 《인민일보》는 이를 확인했다. 이러한 상호부조와 경제적 성격을 지닌 의료협동조합은 협동의료의 원형이라 할 수 있으며, 이후 협동의료 발전의 초석을 마련한다고 할 수 있다.
신중국이 막 건국되고 국민경제가 힘차게 발전하던 시절, 국가는 경제성장을 도시산업에 집중하고 도시와 농촌의 가위격차를 통해 산업발전을 촉진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도시근로자의 복지보장은 정부의 중점사항이 되었고, 농촌지역의 복지보장은 업무의 중점사항이 아니게 되었다. 이 경우 농촌 주민들은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다양한 공제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상호협력을 통한 '협동의료보장제도'는 농촌협동화가 정점에 달했던 1955년에 정식으로 등장하였다. 산시(山西), 허난(河南), 허베이(河bei), 후난(湖南), 구이저우(貴州), 산둥(山둥), 상하이 등 농촌 지역에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보건소와 의료소가 많이 생겨났다.
당시 산시성 가오핑현에 위치한 미산연합보건소는 회원들이 지불한 '의료비'를 통합해 '의료와 사회의 통합'을 조기에 구현한 곳이다. 생산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공공복지기금'과 '집단의료제도'를 확립했다. 1955년 겨울, 산시성 인민위원회(성 정부)와 국가위생부는 이를 조사하고 향의 경험을 요약하고 확인했으며 이를 "진입한 농민에 대한 무질병 조기 예방의 초기 구현"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고 노동력과 돈을 절약하며 편리하고 믿음직스러운 이념은 농촌 예방의료사업의 사회주의적 조직적 기초를 튼튼히 다졌습니다."
이후 밀산진의 경험이 전국 일부 지역에서 추진되었고, 집단경제를 기반으로 집단과 개인을 결합한 다수의 집단보건의료소, 협동의료소, 종합의료소가 설립되었으며, 서로 돕는 것.
1956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3차 회의에서 통과된 '선진농업조합 모범헌장'에는 협동조합이 농경지에서 부상을 당한 조합원의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노동일을 보조금으로 활용하여 농촌사회 구성원의 질병치료에 처음으로 집단적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1956년 허난성 정양현 왕뎬향 단계농장은 '사회적으로 운영되는 협동의료제도'라는 용어를 창의적으로 제안했다.
1959년 11월 위생부는 산시성 지산 현에서 전국 농촌 보건 사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 후 위생부 당지도 그룹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산시 지산 국가 농촌 보건 사업 현장 회의 보고서"와 첨부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을보고했습니다. 인민 공동체 보건 사업에 관하여', '산시 지산 국가 농촌 보건 사업에 관한 보고', '집단 의료 제도'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의료 제도는 지역 생산 발전 수준에 기초해야 합니다. 인민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인민의 부담을 적절히 경감하며 의료인의 봉급과 처우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의료서비스 등을 점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인민공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사회 운영 및 공적 자금 지원 의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속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는 사람이 비용을 지불한다'는 접근 방식을 구현하는 일부 인민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뮌의 생산 및 발전 수준과 대중의 인식에 기초하여 점차적으로 "집단 의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주요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뮌의 구성원은 일정 금액의 의료비를 지불합니다. 2. 진찰 시에만 진료비 또는 등록비를 지불합니다. 3. 코뮌 및 여단의 공공 복지 기금은 공공 복지 기금으로 점차적으로 증가됩니다. , 회원들이 아플 때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코뮌의 의료 및 보건 조직을 강화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산시 지산 현장 회의의 전국 농촌 보건 사업에 대한 보고서"에서 발췌) )
1960 2. 3월 2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보고서를 중법(60) 70호 문서 형식으로 전달하고 모든 지역에서 이를 참조하고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 이는 농촌협동의료체계의 발전을 크게 촉진하였다.
1965년 6월, 마오쩌둥 동지는 “의료보건사업을 농촌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같은 해 9월 21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보건부 당위원회의 '농촌 보건사업 집중에 관한 보고서'를 문서번호 65호 586호로 승인하여 보건의료 강화를 강조했다. 농촌 풀뿌리 의료 사업을 추진하고 농촌 의료 발전을 크게 촉진합니다.
1968년 12월 2일 '인민일보'는 후베이성 장양현 러위안면의 협동의료 조직 경험을 소개한 뒤(마오쩌둥이 직접 배포하고 '협동의료'를 칭찬했다) care is good'), 전국의 농촌지역이 협동의료 건설의 정점에 이르렀다. 많은 농민들이 '맨발의 의사' 역할을 했고, 한의학이 활발히 보급됐다. 대부분 농촌 지역의 카운티, 코뮌, 생산단은 의료 및 보건 기관을 설립하여 3단계 예방 의료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당시 면보건소의 운영은 주로 면팀의 재정지원에 의존한 반면, 여단 진료소는 집단경제에 의해 유지되었으며, 진료소의 건물과 장비는 여단이 투자하였고, 운영자금과 인력은 이를 충당하였다. 인건비는 주로 제작팀에서 배정됐다. 구체적인 접근 방식은 농촌 생산 협동조합과 농촌 대중 조직이 공동으로 기금을 모아 보건소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각 농가는 매년 소액의 건강관리비를 납부하며, 진료를 위한 약비, 주사비, 드레싱 교환비, 상담비만 지불합니다. 보건소 재원은 농촌복지기금, 농민의 의료비, 제약사업 수익금의 15~20%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보건의사는 보건부에서 훈련을 받은 맨발의 의사 중에서 선발되며, 근무 포인트와 현금 지급을 합산하여 보수를 받습니다.
협동의료를 실시하는 마을에서는 일부 농촌 의사의 진료비가 면제('복합의학')되고, 일부는 진료비가 면제('복합의학')되고, 일부는 면제된다. 모든 비용이 면제됩니다(복합 진료 및 복합 의약품이라고 함). 경제적 여건이 좋은 곳에서는 코뮌이나 마을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비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975년에는 전국 생산여단의 90%가 협동의료를 조직했다.
'문화대혁명' 이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협동의료'가 포함됐다. 1978년 제3장 50조: "근로자는 늙거나 병들거나 일을 할 수 없을 때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사회보험, 사회복지, 공적 의료, 협력 의료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보장한다. 노동자들은 이 권리를 누려야 한다."
1979년 12월 15일 보건부, 농업부, 재정부, 국가의약청, 전국공급판매협동조합이 공동으로 공고문을 발표했다. 『농촌협동의료규정(시안)』은 모든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을 참고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다양한 수준의 의료 및 보건 의료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고 주민 생활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합니다. 기대"이며 성공으로 환영받습니다. "위생 혁명". 도시 주민을 위한 공공 자금 지원 의료와 노동 보험 의료와 함께 중국 의료 안전의 안전망을 형성합니다.
1980년대 초반부터 농촌에서는 '가사책임제'가 시행되기 시작했고, 집단경제와 전통적인 공동체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협동의료의 경제적 기반을 흔들었다. . 협동조합의 해산으로 더 이상 마을보건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 보건기관은 계속해서 지원을 할 수 없고 붕괴되고 있으며, '협동의료'는 주된 재원을 상실하게 되었다. 소득. '맨발의 의사'는 업무 포인트를 대가로 의료 활동을 할 수 없어 음식이나 기타 생계 수단을 얻을 수 없다. 맨발의 의사는 의료 활동에 나갈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고 개인 운영에 의존하고 있다. 개인 진료소. 동시에, 시장 규칙이 널리 적용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시장 규칙이 의료 분야에도 도입되어 개인이 자신의 의료 요구에 대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협진의료 운영 과정에서 관리 및 감독이 부실한 등의 문제도 있어 협진의료가 광범위하게 붕괴되고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1985년에는 전국 행정촌 중 협동의료를 시행한 비율이 5%에 불과했고, 1989년에는 협동의료를 계속 실천하는 행정촌이 4.8%에 불과했다. 자기자금 의료가 다시 농촌 지역의 주요 의료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 중국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협력 의료 시스템은 주로 상하이와 장쑤성 남부에 위치했습니다.
협동의료체계의 붕괴는 농업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의료비는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농업인의 위험과 보건의료비가 증가하는 동시에 농업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병으로 인한 빈곤'이 되다 '병으로 인해 다시 빈곤에 빠진' 농민이 크게 늘었습니다. 저장성 위항(Yuhang), 산둥성 옌타이(Yantai), 후베이성 이창(Yichang), 샹판(Xiangfan) 등 농촌 지역의 조사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빈곤 비율은 지역 빈곤 가구의 각각 33.4%, 40%, 48.9%, 64%를 차지했다. 이 문제는 "노인, 청년, 국경 및 빈곤"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점점 더 많은 농촌 지역의 빈곤은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의료비 부족은 더 이상 개인의 생존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생존 위험입니다. 또한, 경제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으며, 도시 사회보장 건설이 점점 성숙해짐에 따라 농촌 안보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사회 불안과 불안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79년 이후 정부는 농민 의료에 대한 책임을 기본적으로 포기했고, 농촌 의료에 대한 투자도 미미했다. 1998년 정부의 의료 총 투자액은 587억 위안이었는데, 그 중 농촌 지역에 투자된 금액은 92억 5천만 위안에 불과해 정부 투자의 16%에 불과했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정부의 농촌 보건 예산 지출은 690억 위안에 불과해 전체 정부 보건 예산 지출의 15.9%에 불과하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 정부의 보건예산 지출은 506억2,710만 위안 증가했다. 그러나 농촌지역 의료비는 63억8000만 위안 증가해 12.4%에 그쳤다. 이로 인해 아프지만 진료를 받지 않는 농민의 비율은 1985년 23.7%에서 1998년 33.16%로 늘어났고,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 63.69%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다. 이들 농민들은 1993년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이 4.9%포인트 증가했다(1993년 제1차 국민보건서비스 조사에서는 농민들이 더 이상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율이었다).
전통적인 협동 의료가 직면한 문제에 직면하여 보건부는 일부 국가 전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이론 인력과 실무 인력을 조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5~1993년 세계 은행의 대출을 받아 보건부는 미국 Rand Corporation과 협력하여 쓰촨성 Jianyang 및 Meishan 카운티에서 중국 농촌 건강 보험 시스템에 대한 일련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1987년 안후이 의과대학과 보건부는 정부와 국무장관이 공동으로 2개 성, 1개 시의 "농촌 협력 의료 시스템에 관한 시리즈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1988년 보건부 정책경영연구전문위원회
1990년대 초반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단계에 들어서면서 '새 시대 농촌의료보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었다.
1993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결정'을 발표해 '농촌 협동조합을 발전시키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 시스템." 국무원 정책연구실과 보건부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 '농촌협동의료체계 개혁과 구축 가속화'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이후 보건부와 세계보건기구(WHO)는 협력하여 7개 성, 14개 카운티에서 협력 의료 조종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보건부 의료부는 허난성 카이펑현과 린저우시를 협력 의료 시범 작업을 수행할 핵심 지역으로 파악하고 특정 경험을 요약했습니다.
1996년 7월 위생부는 허난(河南)에서 전국 농촌협동조합 의료체험 교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협동의료의 출현과 발전 및 역할을 분석하고, 협동의료 발전 및 개선의 목표와 원칙을 명확히 하였으며, 협동의료 발전 및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협력의료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새로운 시대. 회의 이후 전국 19개 성·직할시·자치구가 183개 군(시·군)을 도 협력의료 시범사업으로 선정했고, 대부분의 도·시도 시범군을 선정해 협력의료가 등장했다. 좋은 발전 추진력. 통계에 따르면 1996년말 의료행정협동촌의 보급률은 17.59%로 전년에 비해 6.41%포인트 증가하였다.
1996년 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베이징에서 전국 보건 사업 회의를 열었고 장쩌민 동지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많은 농촌 지역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협동의료를 '농촌의료사업 강화의 핵심은 농촌협동의료체계를 발전시키고 개선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중국의 국정과 농민들의 염원에 부합하며, 이 문제를 적극적이고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력의료에 대해 당위와 각급 정부가 하나된 인식을 갖고 지도력을 강화하며 협력의료 문제를 적극적이고 꾸준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1997년 1월 발표된 《중공중앙 및 국무원 건강개혁발전에 관한 결정》[중파(1997) 제3호]에는 '협동의료'가 언급되어 있다. 특집기사: "농촌협동의료체계를 적극적이고 착실하게 발전 개선한다. 협동의료는 농민들이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고 예방의료사업을 실시하며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협동의료를 조직한다. 정부의 조직과 리더십을 견지하고, 민간지원과 자발적 참여의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자금조달은 개인투자, 집단지원, 농민의 자기관리와 상호경제에 대한 적절한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합니다. 홍보와 교육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고, 농민들이 지역 여건과 재정기준, 지급비율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동원해야 하며, 예방의료보상제도도 협력의 형태로 지속 추진해야 한다. 2000년까지 대부분의 농촌 지역 농민들에게 진정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협력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차적으로 사회화 수준을 높이며, 조건이 있는 곳은 점차적으로 사회 의료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1997년 5월 , 국무원은 기획위원회, 재정부, 농업부, 민정부가 발표한 "농촌 협동 의료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여러 의견"을 보건부와 국가에서 승인했습니다.
《의견》에서는 '농촌협동의료제도'가 우리나라 국정에 적합한 농촌의료보장제도임을 확인하고, 협동의료를 조직하는 기본원칙은 민간지원, 자발성, 현지 실정에 맞는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농업인에게 진정한 이익을 주기 위해 민주적 감독을 실시하려면 모든 지역이 리더십을 강화하고 '농촌협동의료'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적이고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사회와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3 농촌'문제가 당과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농민의 의료보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전면적으로 샤오캉사회 건설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현대사회의 완전한 건설도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많은 이론적 연구와 실제 경험을 통해 농촌 지역에 '새로운 협력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02년 10월, Zhongfa[2002] 13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농촌 보건 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무원의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중증질환 종합계획에 중점을 둔 '신농촌협동의료제도', '2010년까지 신농촌협동의료제도는 기본적으로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2003년부터 중앙정부는 도시를 제외한 중서부 지역의 신협동의료제도에 참여하는 농민들에게 연간 1인당 10위안의 협동의료보조금을 마련하고, 신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농민들에게는 지방정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의료제도는 1인당 연간 10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농민의 협동의료 참여와 질병위험 저항이라는 지불의무 이행이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003년 1월, 국무원 사무처는 보건부 및 기타 부서에서 발행한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시스템 구축에 관한 통지"인 Guobanfa [2003] No. 3을 전달했습니다. "새로운 농촌협동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의견"에서는 2003년부터 각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가 최소 2~3개 현(시)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먼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경험을 쌓아 점차 확장해 나가세요. 2010년까지 전국 농촌주민을 기본적으로 포괄하는 '신농촌협동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농민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농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같은 해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개정)'이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1차 회의에서 심의·비준돼 2003년 3월 1일 정식으로 시행됐다. 새로 개정된 농업법은 “국가는 농민들이 농촌 협동의료 등 의료보장을 공고히 발전시켜 농촌 보건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 시스템에는 법적 보장이 있습니다.
2004년 1월, 국무원 사무처는 위생부 및 기타 부서로부터 "신농촌협동의료 시범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의견 지도 통지서"를 국반발(國端發)에 전달했다. ] 제3호: "신농촌협동의료 시범사업을 더욱 개선할 데 대하여" "신농촌협동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 지도", "의견"에서는 "조정기금과 가계계좌를 합리적으로 편성하라"고 제안했다. , "각 시범 군(시)은 중증질병 조정에 중점을 두는 원칙을 견지하고, 실태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농촌협동의료를 결정해야 한다." 대규모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조정하고 소액의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중증질환에 대한 조정기금을 마련하는 한편 그 중 일부를 마련할 수도 있다. 개인이 외래 진료비를 지불하는 데 사용하는 가족 계좌로 설정하고, 개인 지불금의 나머지 부분과 모든 수준의 재정 보조금을 사용하여 중병 공동 기금을 마련하고, 이는 개인 지불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신농촌협동의료에 참여하는 농민에 대한 고액 또는 입원의료비를 가계계좌에 이체하는 비율은 2003년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전국적으로 '신농촌협동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현은 2억 3300만 명으로 전국 농업인구의 26.30%에 달하는 협동의료 참여인구가 1억 7700만 명에 달한다. 전국 농업인구의 19.94%, 시범사업 참여율은 75.79%이다. 자금조달상황으로 볼 때 2005년 9월 30일 현재 2005년 신농촌합작의료 총 자금조달액은 64억 9,800만 위안인데 그 중 개인이 부담한 금액은 27억 3,500만 위안(민사의료지원기금 3,100만 위안)이다. 재정 보조금은 35억2400만 위안, 기타 경로는 2억3900만 위안이다. 보상 상황으로 볼 때, 2005년 1~3분기 동안 총 국가 기금 지출은 38억 1600만 위안에 달했습니다.
입원 452억5200만명, 외래환자 728283만명, 신체검사 53085만명 등 총 8266만2000명이 보상을 받았다. 참여농가의 진료율과 입원율이 크게 높아져 진료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고, 농민이 질병으로 빈곤에 빠지고 질병으로 다시 빈곤으로 돌아가는 문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새로운 농촌협동의료제도는 농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2005년 8월 원자바오 총리는 8월 10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여 새로운 농촌협동의료체계 구축을 가속화하는 문제를 검토했다. 2008년까지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해 신농촌협동의료체계 구축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전국 농촌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협력의료체계를 구축해 획일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과 지방재정이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2006년에는 전국의 시범군(시·군)을 21%에서 40% 정도로 확대한다. 의료비는 기존 10위안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10위안씩 인상되며, 동시에 중서부 지역의 농업인구가 대다수인 직할구와 동부지역도 부분적으로 포함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시)을 중앙재정지원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며, 농민의 지급기준을 높여서는 안 되며, 농민의 부담을 더욱 개선하고 안정적인 재원조달 메커니즘을 모색하고 감독을 효과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2006년 1월 7개 부서가 공동으로 "신농촌협동의료 시범사업 가속화에 관한 고시" 웨이농웨이파[2006] 제13호를 발표했다. 국무원 제101차 상무회의와 2005년 전국신농촌의료협동조합시범사업회의의 정신에 입각하여 2006년부터 관련정책을 조정하고 노력을 강화하며 추진을 가속화하고 신농촌의료협동조합의료사업을 가속화한다. 시범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공지" 》시범 확대를 위한 목표와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모든 성(자치구 및 지방자치단체)은 시범 경험을 신중하게 요약하여 노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2006년에는 전국 시범군(시군)이 전국 전체 군(시군)의 약 40%에 달했다. 2007년에는 60%, 2010년에는 전국적으로 기본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동부 지역의 농촌 주민을 기본적으로 포괄한다는 목표는 표준화된 관리와 조건이 있는 지역에 따라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농촌 의료 보장 조치를 모색할 수 있다." "2006년부터 중앙 정부는 도시 지역을 제외한 중서부 지역이 새로운 농촌 협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민에 대한 연간 의료 보조금은 10위안에서 10위안으로 인상될 것이다. 1인당 20위안이며, 지방재정도 이에 따라 10위안씩 증액해야 하며, 재정이 어려운 성(자치구, 자치단체)은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5위안씩 증액할 수 있으며, 2년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재정에서 증가된 협동의료지원금은 주로 지방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며, 도, 시, 군별로 균등하게 분배되어서는 안 되며, 동시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재정부담도 늘어나서는 안 된다.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서부 지역의 직할시와 랴오닝(遼寧), 장쑤(江蘇), 저장(浙江), 복건(富建), 산둥(山둥), 광둥(廣둥) 6개 성의 시범현(시, 구)을 포함한다. 중앙 재정 보조금. 중앙정부는 중서부 지역 보조금 기준의 일정 비율에 따라 랴오닝성, 장쑤성, 저장성, 푸젠성, 산둥성, 광둥성에 보조금을 배정한다. 각급 재정부서는 신농촌의료합작보조기금을 성실히 집행하고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며 적시에 배분하여 신농촌의료협동조합의 원활한 발전에 필요한 재정을 보장해야 한다. 케어. ”
2006년 말까지 전국에서 신농촌협동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한 군(시군)은 1,451개였으며, 이는 전국 시범군(시군) 수의 두 배에 달한다. 2005. 참가 농민 4.1 1억 명, 전국 농업인구의 46%에 해당. "의약품 환급 목록"의 표준화, "의료 의뢰 절차"의 단순화, 향립 보건병원 개혁 및 올바른 홍보, 전국 참여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2009년 6월 보건부는 "신규 농촌협동의료 지정 의료기관의 성, 구, 시 차원에서 즉시 보고 업무 수행에 관한 지침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Wei Nong Wei Fa [2009] 제62호, "신농촌협동의료제도(이하 신농촌협동의료제도) 지정 의료기관에서 도, 구시급(이하 '신농촌협동의료제도'라 한다) 단위로 즉시 보고업무를 수행한다"고 제안한다. 2009년 말까지 모든 도(자치구, 자치단체)에서 2010년부터 시·도 차원에서 신규 농촌협동의료기관을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시행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신농어촌협동의료 1~2개 지정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신농어촌협동의료의 즉각적 정착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농촌협동의료제도에 참여하는 농민 대부분의 도·시·도 지정 의료기관에서 3년 이내로 대부분의 도·시·도 지정 의료기관에 참여하는 농민에 대한 보상비를 제도화하여 대다수 도·도 참여 농민의 편의를 도모한다. 새로운 농촌협동의료기관 지정의료기관은 즉시정착사업이나 여건이 허락하는 기타 지역에서 사업진행을 적절하게 가속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적시 정산 서비스 업무" 및 "적시 정산 및 지불 메커니즘 구축", "간단하고 표준화된 추천 시스템 구축" 및 기타 요구 사항.
2009년 7월 5개 부서가 공동으로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시스템의 통합 및 발전에 관한 의견" Wei Nong Wei Fa [2009] No. 68을 발표했는데, 이는 신농촌협동의료제도', '재정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재원조달 메커니즘을 개선하라', '신농어촌협동의료제도 보상방안을 조정하여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의료행위를 표준화하고 의료비의 부당한 증가를 억제하라' , “편리한 진료와 진료신고 방식을 고집하고, 신농촌협동의료제도 참여 이주민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하라”, “관리 및 처리체계를 개선하고 처리 및 서비스 역량을 향상시켜라” ”, “신농촌협동의료체계와 관련 시스템의 연계를 강화한다” 등이다. 신농어촌의료제도와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 도시근로자기본의료보험 등이 관련 정책과 서비스 측면에서 잘 연계되어 모든 사람이 기본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참여(보험)의 중복을 방지하고, 세 가지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합니다. 새로운 농촌협동의료제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수억 농민들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되며 중요한 생활사업이다. 모든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새로운 농촌협동의료체계의 지속적인 공고화와 개선,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2010년 말까지 총 33억 명이 신농어촌의료제도의 급여 및 보상혜택을 누렸습니다. 신농어촌의료제도의 구축으로 농촌의 경제적 부담이 효과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농민의 질병, 농민의 의료서비스 활용 촉진, 농민의 건강 증진 등 보호 역할이 점차 부각되고 있으며 사회 각계각층이 새로운 농촌협동의료체계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11년까지 새로운 농촌협동의료체계는 새로운 진전을 이루었다. 대상자 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재정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2011년 전국 신농촌협동의료제도 참여인원은 8억 3,200만명, 참여율은 96%를 넘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