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남편이 길가가 썩어 운전을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현재 교통경찰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편이 길가가 썩어 운전을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현재 교통경찰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교통사고 구호기금을 말합니다.
교통사고구호기금은 '도로교통안전법' 제17조에 규정된 새로운 사회부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동차교통사고의무보험(이하 "의무교통보험"이라 한다) 제도를 보완한 제도로, 도로교통사고 피해자가 의무적인 교통보험제도와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법 행위자는 구조 자금이나 적절한 보상을 통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교통사고 책임보험 의무보험 규정' 제24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와 인신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구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합니다. 도로교통사고 피해자는 구조금을 부담해야 하며, 선불로 지불해야 하며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도로교통사고 책임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구조비용이 다음을 초과합니다. (2)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가 강제 교통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 사고 후 자동차가 도주한 경우.
구조금은 구조비를 미리 선지급하는데, 구조금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구조를 받은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구조비를 선지급한다. 72시간 이상 서면으로 지출한 비용. 구체적인 계산은 자동차 도로교통사고 발생지의 물가부서가 승인한 요금기준에 의거한다. 구조비용은 자동차가 도로교통사고에 연루되어 사람이 부상을 입은 경우를 말하며, 의료기관에서는 '도로교통사고 부상자의 임상진단 및 치료지침'에 따라 생명징후가 심각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불안정하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이나 치료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부상자에게 장애, 장기부전을 초래하거나 질병의 진행을 현저히 연장시키는 데 필요한 치료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한 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