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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파산법의 역외 적용의 효율성을 위해 어떤 입법 원칙이 채택되나요?
최근 파산법 분야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점은 국내 태양광업체의 파산회생절차가 미국 연방파산법원에서 인정되어 미국 내에서 치외법권적 효력을 갖게 되고, 미국법에 따른 사법적 구제. 저장성 고등인민법원은 이러한 움직임을 "유용한 조사"라고 불렀습니다. 국내 최초라고 합니다. 이론적 연구와 실제 적용에 종사하는 많은 학자, 판사, 변호사 등이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저자에게 이 사건의 내막을 알아보고 관련 정보를 요청해 왔습니다. 일부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소개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참여자인 두 저자는 해당 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과 당사자의 비밀유지 문제로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교류와 학습의 목적으로, 당사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여 관련자들의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고자 한다. 산업. 그는 또한 동료들이 비판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미국 파산법 제15조 절차의 요점과 중국 기업의 해외 파산 구제 방법에 대한 간략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절강성 태양광 회사(이하 'G사' 또는 '채무자')는 태양광 태양광 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을 생산, 판매하는 대규모 민간기업이다. 당시 제품의 가격은 연간 매출이 30억 위안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한때 국내 벤처캐피털과 사모펀드 투자 펀드의 관심을 받아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태양광 시장의 침체로 인해 2011년부터 G사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라는 전방 산업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G사는 2011년 하반기 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뉴저지 토지 매입과 EPC 계약 체결, 발전소 건설 투자를 계획했다. 이를 위해 관련 인력들은 미국에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고, 미국인인 F씨를 프로젝트 회사의 총책임자로 고용하고, F씨와 그가 경영하는 S회사와 컨설팅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하 통칭하여 "미국 제3자"로 칭함).
이후 G회사와 그 자회사, F씨의 S회사와 N회사, 독일인이 미국에서 설립한 B회사*** 3개사가 대량의 부품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미국은 무역 형태로, 선적은 당시 미국 세관신고 가격으로 계산해 봤을 때 물품 가치가 약 1억 달러였다. 위 물품은 F씨가 임대한 뉴저지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후 G사는 자체 경영 및 거시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지 못하고 발전소 건설도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토지당국 및 토지당국과 잇따른 분쟁을 겪었다. 미국의 제3자. 2013년 초부터 G사는 위 상품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상실했습니다. 미국의 제3자가 재고 물품과 관련된 운임, 이중 관세, 반덤핑 관세 및 서비스 수수료를 지불한다는 구실로 자신이 관리하는 대량의 재고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G사 경영진은 여러 차례 미국에 협상을 갔으나 소용이 없었다. 2013년 7월, 미국의 제3자는 선취권과 상품 처분권을 주장하며 Company G를 미국 뉴저지 지방 법원에 고소했으며, 수수료 지불을 요구하여 상품 판매 수익금과 상쇄되었습니다. 상품. G사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자 2013년 9월 미국의 제3자가 소송을 취하했다. 이후 양측은 부품 이전, 보상 등 핵심 사안에 대해 협상을 시작했으나 여러 차례의 협상과 수정에도 불구하고 무산됐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합의합니다.
2013년 말 G사 주소지 인민법원은 G사의 파산회생절차를 받아들여 개시했다. 관리자는 G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갔음을 즉시 미국 제3자에게 알리고 중국 파산법에 따라 관리자에게 채무 이행 및 청구권 선언을 요구했으며 변호사 Zhang Shengjie를 관리자의 특정 연락 담당자로 지정했습니다.
G사가 기존에 고용한 미국의 유명 다국적 로펌(이하 'H법률사무소')이 제공한 컨설팅 의견과 소송 계획은 매우 복잡하고, 장기적이며, 따라서 제한된 재편성 기한 내에 재편성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자산의 평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미국 자산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1차 채권자집회 승인에 따라 미국 내 제3자의 요구사항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은 4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됐을 때 결정됐다. 즉, 기본적으로 부품 수에 부족함이 없으며 재고에 있는 나머지 부품의 품질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G사는 인수 후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며 부품 재판매에 장애가 없습니다.
2014년 4월, 관리자는 장성지에(Zhang Shengjie) 변호사에게 위 합의 계획을 염두에 두고 실무그룹을 미국으로 이끌도록 권한을 주었고, 그는 오우장강(Ou Jiangang)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회사 F씨와 협상을 벌였습니다. S 및 기타 미국 제3자도 재고 상태에 대한 현장 검증을 위해 창고에 대한 접근을 확보했습니다. 재고 조사 결과, 미국 제3자가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매각했다고 주장하는 부품을 제외하면, 물품 재고가 회계자료와 심각하게 불일치해 부품 부족량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제3자는 실무그룹의 사찰을 위해 관련 정보를 설명할 수도 없고 제공할 의사도 없었다.
많은 내부 회의와 논의 끝에 실무 그룹은 심각한 재고 부족이 있으며 미국의 제3자가 부정직하고 악의적으로 지연했으며 진실을 은폐했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수 없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심각한 물품 부족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에 손상을 입혔고, 양측이 평화 회담을 계속할 기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귀국 후 즉시 관리인과 채권자에게 보고하며 현 상황을 직시하고 화해의욕을 포기하고 빠른 결정을 내려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하고 조속히 조치를 취하며 신탁을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현지 전문 변호사는 사법 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파산 재산을 최대한 보존합니다. 동시에 조직개편 계획도 적시에 조정될 예정이다.
3. 중미 국경 간 파산 절차 시작을 기점으로 미국 자산 처분 계획 선택
화해의 희망이 없어진 후 관리자는 즉시 법적 절차를 시작하고 적시에 중단해야 합니다. 미국 제3자가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자산의 무단 처분은 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파산 재산에 해당 자산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리인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초국가적 법적 분쟁이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의 미국 내 자산이 채권자의 권리인지 재산권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 이를 토대로 미국의 어느 법원이 어떤 사법 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1)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시작하려면 지역 주 법원이나 연방 지방 법원을 선택하세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G사는 앞서 미국 H법무법인을 고용한 바 있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G사는 법무법인 H에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해 답변과 의견, 제안을 요구하고 상당한 컨설팅 비용도 지불했습니다. 법원이 G사의 파산회생절차를 승인하고 시작한 후, 관리인도 먼저 회사의 지원을 고려했지만, H 변호사가 낸 의견과 소송 계획을 살펴보면 매우 복잡하고 장기적이며 비용이 많이 듭니다. . 법무법인 H는 몇 가지 해결책을 제안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F씨를 개인 행위(매수 과정에서 위조 서명 등)로 기소하고, F씨를 압박합니다. F는 소송을 통해 소송에서 합의를 고려하도록 강요합니다.
2. Company S가 승인 없이 부품을 계속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긴급 금지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세요.
3. S사는 2013년 7월 기준으로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 G사를 상대로 선취권과 물품처분권, 보관, 운송 등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치권의 근거는 없으며 상품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청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탁법률관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것을 권고한다. S사는 수탁자로서 명목상의 소유권을 향유하지만, 실소유자인 G사는 물품의 이익을 향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리인, 채권자, 변호사, 법률고문들과 거듭된 논의 끝에, 상기 언급한 H법무법인의 계획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비추어 볼 때 그다지 이상적이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1. 소송주기가 길고 결과가 불확실합니다.
2. 이 사건의 복잡한 법적 관계로 인해 투자, 컨설팅, 위탁, 무역, 창고 보관 등 여러 계약이 관련되어 있으며 관할권은 미국 내 여러 주에 속합니다. 제3자 권리와 관련된 여러 주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많이 제기될 것이며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3. 재구성 계획은 미국 자산의 진정성과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단기간 내에 나머지 구성요소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할 수 없고 미국 내 제3자의 매각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 나머지 구성요소는 파산재단에 포함될 수 없어 구조조정의 원활한 진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하다.
4. 미국으로 배송되는 부품은 2년 전 제품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사양과 성능이 늦어져 첫째, 가격이 더욱 하락하고, 둘째, 판매채널이 좁아진다. 이므로 적시에 폐기해야 합니다.
(2) 자산 위치를 선택하고 미국 파산 법원에서 Chapter 15 절차를 시작합니다.
1. 관리자가 H 법률 사무소의 여러 계획을 수락하지 않았지만 제안 사항 S사 관련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에 G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관리자와 법률 자문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1)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의 제3자가 많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구성 요소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 청구에는 유치권 등이 있지만 구성 요소에 대한 소유권은 주장되지 않습니다. 결국 미국 제3자는 부품에 대한 유치권 주장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다.
(2) 이 상황은 Ou Jiangang과 다른 미국 변호사들이 뉴저지 연방 지방 법원의 사건 파일을 검토하면서 확인되었습니다.
2. 동시에 소유권이 미국 제3자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당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1) 양측이 서명한 서비스 계약 및 추가 계약 당사자들은 미국의 제3자가 구성요소를 소유하는 대신 Company G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 양 당사자가 서명한 각서는 창고에 보관된 상품이나 자재를 사전에 창고 밖으로 이전(배송, 이전, 판매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G사 대표의 승인을 받아 서명하고 동의합니다.
(3) 미국의 제3자가 승인 없이 상품을 판매했지만, 청구한 서비스 수수료를 공제하고 잔액을 G사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3. 위 정보를 토대로 법원은 부품 소유권이 중국 G사에 속한다는 G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이 성립되면 재편성 작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관리자는 미국 자산의 처분을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1) 주요 목표는 기존 재고 상품의 소유권 및 통제, 손절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를 통해 남은 구성요소를 파산재단에 포함시킬 수 있고 상대적으로 고정된 재무자료와 정리계획 초안을 원활하게 작성할 수 있다.
(2) 그런 다음 미국 제3자와 정산하고 누락된 구성 요소에 대한 청구를 제기합니다.
관리자의 이런 작업 아이디어에 따라 저자는 미국 동료들과 협의한 후 관리자에게 제안을 하고 미국 파산 법원에 국경 간 파산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미국 파산법 15장. 미국 자산은 파산재단에 명백히 포함되어 있으며, 아직 지급이 확인되지 않은 미국 제3자 청구권(미국 제3자가 승인 없이 부품을 판매하고 지급을 보류하고, G사가 미국 제3자를 위해 청구한 보수의 대부분은 확인되지 않음)은 파산신청에 포함됩니다.
(3) 미국 파산법 Chapter 15 절차 선택의 장단점 분석
1. 먼저 일반 민사소송 절차와 비교하여 Chapter 15 절차의 장점을 논의합니다. :
우선 군인은 비싸고 빠릅니다. 사건 심리 진행 측면에서 보면, 파산 법원은 연방 지방 법원의 번거롭고 엄격한 절차 요건 없이 비교적 신속하게 사건을 심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이 접수된 후 일주일 이내에 심리가 열릴 수 있습니다. 파산재산을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청 시 긴급임시재판을 선언합니다. 미국의 제3자가 아직 채무자의 미국 자산 매각을 중단하지 않았고 매각 대금을 숨기거나 양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둘째, 재산 보안입니다. 파산재산이 분할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의 미국 자산이 파산재단에 포함된 후, 이러한 자산은 미국 채권자의 압류, 동결 및 우선 집행으로부터 보호되며, 해당 자산의 청구권은 파산 절차에서 중국 채권자의 청구권과 동일해야 합니다. 반면, 중국 파산법에 따른 중국 법원: 다른 재산에 비해 미국 법원은 파산 재산에 대한 보호가 더 엄격하여 그러한 자산을 침해하려는 사람들을 억제합니다.
셋째, 'away'(필드)를 'home'(필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국 채권자는 자신의 주장을 확인하고 채권 분배에 참여하기 위해 중국 파산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국 법원의 파산 절차가 인정된 후 미국 파산 법원의 Chapter 15 절차는 하위 절차이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제3자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중국 파산법원과 협력해야 한다. 미국 달러가 관련된 소위 보상 청구 분쟁의 상당 부분이 파산 청구에 포함되어 중국 파산 법원의 결정과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가 다른 법원에서 시작되는 경우, 중국 법원의 파산 절차의 역외적 효력은 Chapter 15 절차에서 인정되기 전에는 미국에서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법원은 파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심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례 - 이는 분명히 중국 채무자가 더욱 불이익을 받는 상황입니다.
2. 물론 미국 파산 법원에서 Chapter 15 절차를 시작하는 데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최초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중국 본토 인민법원에서 진행된 파산 절차는 아직 미국 파산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2월, 태양광발전 산업의 선도기업인 Suntech Holdings Co., Ltd.(케이먼 제도에 등록되어 있음)는 케이맨 제도 법원의 뉴욕 남부 지방 파산 법원에 Chapter 15 절차를 신청했으며, 그러나 미국의 태양광 회사에 의해 항의는 당시 몇 달 동안 지연되었으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1].
결국 장단점을 저울질한 끝에 행정관은 결국 중국과 미국 변호사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파산법원을 선택해 15장 소송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나중에 사실을 통해 이 결정이 부적절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7월 16일 미국 뉴저지 연방파산법원에 접수됐고, 같은 달 23일 첫 공판이 열렸고, 판사는 다음날(7월 24일) 긴급 임시판정을 내렸다. 이후, 명령이 내려지기 전날 오전까지 재고품은 제15조의 신속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적인 소송 절차를 거쳐 판매 및 환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택된다면 판결이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남은 재고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1) 주요 신청 내용
2014년 중국 법원이 수리 판결을 내린 G사의 중국 파산 사건에서 법원이 지정한 파산 관리인 및 위임된 외국 대리인으로 7월 16일, 우리는 미국 법전 11편 §§105(a), 1504, 1515, 1517, 1519, 1520 및 1521에 따라 확인을 요청하면서 뉴저지 지역 미국 파산 법원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 (1) 중국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파산 절차는 외국 주요 절차(외국 주요 절차)입니다. (2) 다음을 포함하여 15장에 규정된 추가 구제 및 추가 지원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에게 부여합니다. 중국 파산 관리인과 그 대리인은 미국 제3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허가 없이 미국 자산에 접근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판사는 양도로 인한 판매 수익을 긴급하게 동결합니다. 미국 제3자에 의해 미국 자산 매각[2];
(2) 법원 판결 주요 내용
뉴저지 지역 미국 파산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변론을 듣고, 채무자의 변호사, 미국의 제3자 변호사, 기타 상대방과 그들의 변호사의 주장을 듣고 2014년 8월 12일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1. 외국인 소유자의 파산 절차 확인과 채무자에 대한 추가 구제 요청 승인을 지원합니다. [4]
2. 본 법원은 신청인이 미국 법전 11편 §1517(a)에 명시된 외국인 소유자 파산 절차 확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믿습니다. [5]
3. 미국 법전 11편 §§1517(a)(1)-(3) 및 1517(b)(1)의 조항에 따라 중국 파산절차가 외국인 소유주의 파산절차로 확인되었습니다.
[6]
4. 법원이 채무자 소유의 관련 태양광 모듈 패널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경우 11 U.S.C. §§362, 1519(a)(1) 및 1521(a)에 따라 다른 자연인이나 법인은 미국 내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판결을 집행하거나 추가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7]
5. 미국 법전 11편 §1521(a)(3)에 따라 법원이 창고에 있는 관련 태양광 모듈 패널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는 한, 양도 또는 방해가 있는 경우, 미국 내 채무자의 자산 처분 및 관련 절차는 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추가 판결을 내릴 때까지 중단됩니다. [8]
6. 미국법 제11편의 §1521(a)(4)에 따라 S Corporation은 다음을 포함하는 청구서를 채무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S사 또는 그 대표자가 1일부터 현재까지 판매 또는 처분한 태양광 모듈 및 패널. 모든 수익금 또는 실현 가능한 가치에는 현금 수익금 및 매출채권이 포함됩니다. (ii) 채무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비용 및 수수료: (a) S 회사가 수입에서 지급한 비용 (b) 미지급 비용 및 증빙 서류(예: 송장, 선적 서류, 판매 비용, 재무제표, 지급 증서) , 비용 문서 및 기타 관련 문서). 청구서는 현금 수익을 기준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청구는 합의 협상의 일부이며 연방 증거법 408 또는 기타 유사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S Corporation은 청구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9]
7. 법원이 추가 판결을 내리거나 S사가 스토리지 패널에 대한 8월 임대료와 보험료 US$41,500를 지불하지 않는 한 S사의 모든 현금 수입과 계정은 동결됩니다. [10]
8. 채무자, S Corporation 및 Hessert는 가능한 최대 범위에서 서로 비공식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1]
9. 미국법 11편 §1521(a)(4)에 따라 채무자와 그 이해관계자는 법원에 정식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문제에 대해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2]
10. 위 판결에서 본 법원은 채무자, 파산관리인 및 그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편견도 갖지 않습니다. 각 당사자는 추가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그 이해관계자의 구제권은 본 법원이 유보합니다. [13]
11. Fed.R. Bankr. P. 7062는 Fed.R. Bankr P. 1018의 15장 절차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즉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결정은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있습니다. [14]
5. 미국에서 중국 파산 절차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데 있어 법적 핵심 사항
이 사건의 근거가 되는 미국 파산법 제15장 , 동료들의 초점입니다. 다음은 이론, 배경 및 실제 적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미국 파산법 15장과 관련 판례, 미국 재산권 및 담보권 조항을 바탕으로 신청인, 신청 절차, 미국 파산 법원의 관할권, 채무자의 파산 재산 결정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 이론 및 배경 - 제15장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1980년대 이전에는 파산 절차의 역외 효과 문제에 대해 두 가지 장기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으로 대표되는 보편주의로서, 영토 밖에서 국내 파산의 실효성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국내 파산의 실효성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며, 다른 하나는 1980년대 이전에 일본으로 대표되는 영토주의이다. 국내 파산의 역외 효과나 외국 파산의 국내 효과가 인정됩니다[15].
1980년대 후반부터,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국가, 특히 주요 경제국 간의 국제 무역과 국경 간 투자가 날로 증가했으며, 경제적 글로벌화는 현실적 수요이든, 가속화되었습니다. 공정성의 개념에 따라 그들은 국가의 공공 정책을 위반하지 않고 외국 파산을 인정하는 것을 옹호하는 타협 보편주의 또는 "수정된 보편주의"를 점점 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개념의 영향을 받아 1990년대 중반 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은 이 개념에 기초하여 파산법의 국제 파산 장을 연속적으로 개정했습니다. 또한,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는 1997년에 국경 간 도산에 관한 모델법을 채택했고, 2002년에 발효된 EU 도산 절차 규칙은 도산의 역외 효과를 보다 실용적이고 보다 일반적으로 인정했습니다. 16].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위와 같은 배경의 영향으로 원래 보편주의를 고수했던 미국은 2005년 파산법에 15장을 신설했다. 이전에 국경 간 파산 절차에 적용되었던 304조[17]를 대체하는 "기타 국경 간 사건"은 미국에서 외국 파산 절차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조항을 제공하여 그 운용성을 크게 촉진합니다.
이는 1997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국경 간 도산에 관한 모델법”[18]을 미국이 “현지화”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 주요 목적은 외국 채무자(비미국 채무자)의 다음 사항을 용이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위치한 채무를 양도합니다. 자산은 본국의 파산 절차에 따라 모든 채권자에게 분배하기 위해 본국의 파산 재산에 통합됩니다.
(2) "외국 대표"와 그의 선택 - 제15장 절차의 성공 또는 실패의 열쇠
"외국 대표"(Foreign Representative)는 미국 파산법 15장 절차 중요한 역할 1515(b)항에 따라 "외국 대표자"는 외국 파산 관리인이 지정하고 외국 파산 법원이 임명하여 미국 법원에서 15장 절차를 대신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 행정관 및 외국 법원의 대리인이며 법원에 제출된 모든 서류에 서명할 권한을 갖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외국 채무자의 자산("미국 자산")의 신속한 처분 및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외국 대표자"에게 해당 채권의 판매, 판매 및 실행에 대한 책임도 부여됩니다. 미국 법원이 외국 파산 절차를 인정하고 이행하도록 판결한 후 위에 언급된 미국 자산. 중국 관리인 및 중국 변호사, 중국 법원, 미국 법원 및 관리인이 고용한 미국 파산 변호사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외국 대리인의 해당 직원은 중국어와 영어에 능숙해야 하며 파산법에 익숙해야 합니다. 중국과 미국의 국제 무역 관행을 이해합니다. 또한, "외국 대표"는 미국에 거주하거나 정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챕터 15 절차가 시작되면 미국 파산법원은 일반 소송절차보다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외국 대리인'은 미국 시간에 맞춰 일하고 휴식하며 법원, 미국 변호사, 제3자 변호사와 소통해야 한다. 언제든지. 또한, 외국 대리인은 미국 파산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중국 법률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중국 파산법, 국제 무역 관행 등에 관한 자신의 변호사. [19] 상대방 변호사의 심문 및 반대 심문(CrossExamination).
(3) 미국 자산의 존재 - Chapter 15 절차를 시작하고 미국 법원의 관할권을 결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
미국 파산법은 Chapter 15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더 낮습니다. 외국 채무자가 미국에 자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외국 대표자"는 Chapter 15 절차를 시작할 권리가 있으며, 관할 법원은 위에 언급된 미국 자산이 위치한 파산 법원입니다. 미국 법원은 중국과 달리 연방 법원 시스템과 주 법원 시스템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미국 법률에서는 주 법원이 파산 사건을 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파산 사건인 Chapter 15 소송은 연방 파산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 이 경우 중국 채무자가 소유한 막대한 자산이 뉴저지주 남부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창고 위치와 가장 가까운 뉴저지주 연방파산법원 캠든지원(Camden Branch)이 있다. , 사건을 접수하려면 선택해야 합니다. 사건이 접수된 후 미국 내 다른 당사자가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신속하게 재판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저자가 이해하는 한, Chapter 15 절차에 대한 모든 지원자가 그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Suntech Power Holding("STP")은 적합성과 법원 관할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STP는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케이맨 제도에 등록되어 있으며 주요 운영 장소는 중국 본토입니다. STP는 케이맨 제도 법원에서 파산 절차를 시작한 후, 고용한 변호사가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법원(뉴욕 남부 연방 파산 법원)에서 Chapter 15 파산 절차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STP는 현지 자산은 없고 샌프란시스코(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파산 법원)에 판매 자회사를 두고 있다. STP와 미국 상대인 Solyndra[21]는 최대 15억 달러에 달하는 독점 금지 손해 배상에 대한 민사 청구를 놓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 지방 법원에서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STP는 적어도 소송을 시작할 때 이를 피하기를 희망합니다. 제 15장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이를 위해 STP는 그에게 뉴욕 맨해튼의 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 50만 달러를 예치하라고 맡겼다. 안타깝게도 시간이 촉박했고, 파산 절차를 밟고 있던 케이맨 제도 회사의 계좌 개설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STP 변호사들은 자신의 은행으로 가서 US$500,000를 그의 개인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US$500,000가 STP 소유임을 확인하는 관련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 후, STP는 뉴욕 남부 지역 파산 법원에 Chapter 15 절차를 시작했고 케이맨 제도 법원에 STP의 파산 절차 승인 및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Solyndra는 STP의 신청을 기각하고 해당 사건을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파산 법원으로 이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9개월 간의 서류 작업과 법정 논쟁 끝에 뉴욕 남부 지방 파산 법원의 스튜어트 M. 번스타인(Stuart M. Bernstein) 수석 판사는 2014년 11월 17일 관할권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22].
위 STP 사건의 의의는 STP처럼 타인의 은행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사건이 제기되더라도 미국 파산법원이 여전히 해당 은행이 소재한 법원의 관할권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많은 일이 적은 일보다 더 나쁘다”는 태도로 외국 파산 절차를 처리하는 대신, 외국 파산 절차에 대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평등한 마음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미국 채권자가 미국 자산을 우선적으로 지불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보호하기 위해 Chapter 15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중국 파산 관리인 및 변호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4) 미국 법률에 따른 동산 소유권 결정 - Chapter 15 절차의 최우선 사항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자산의 소유권을 결정하기 전에 제 15 장 절차 능력은 법원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 자산(특히 동산)[23]의 소유권을 최대한 신속하고 많이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자의 경험에 따르면 중국 법원이 인정한 파산채무자 대부분은 과잉생산 업종의 민간 제조기업으로, 이들 제품의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많은 중국 기업의 미국 자산이 지분 투자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들 기업의 대부분은 석유 및 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국영 기업이며 일반적으로 파산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 채무자의 미국 자산 대부분은 법적으로 이동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중국 제조업체가 국제 무역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으로 물품을 수출합니다[24]. 그러므로 미국법에 따라 동산의 소유권을 결정하는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실제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수출품의 소유권을 분석하고 판단할 때 주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살펴본다.
먼저 서면 문서를 살펴본다. 주로 판매 계약서, 주문서, 송장, 포장 목록, 미국 세관 신고서, 특히 Form 7501 등 수출 상품과 관련된 서면 문서를 검토하고 분석합니다. 이를 토대로 중국의 채무자(수출자)와 미국의 제3자(수입업자)가 매매 등의 실제 법적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대행, 위탁, 창고 보관 등의 법적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매계약서에 쌍방의 서명날인이 있는지, 서명날인이 있으면 그 서명날인이 진짜인지를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서만 있고 주문이 없나요? 주문이 있는 경우 주문이 정품인가요? 동시에, 미국 관세 신고 양식 7501의 "기록 수입업자"(IOR)에 속지 마십시오. 미국 수출입법 및 관세 관행에 따라 IOR은 구매자 또는 수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또는 귀하를 대신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수하인(수하인)이 될 수 있으며, 수하인은 구매자, 대리인, 창고업자, 수하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현금흐름을 살펴보세요. 위 서면서류를 검토하여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상운임, 미국 통관수수료, 내륙운송수수료, 미국 창고 하역수수료, 미국 창고보관료, 수출물품 보험료 등을 누가 부담하는지 엄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 이 모든 비용을 중국 채무자(수출업자)가 부담하거나, 미국측이 부담한다면 실제로는 중국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미국 재고품의 소유권이 미국측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Chapter 15 절차에 따른 자산.
특히 채무자의 자산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물품을 해외로 양도하는 등 사기가 있는 경우. 자신의 회사가 파산하고 파산할 위기에 처하면 일부 기업 주주, 임원 및 기타 "내부자"는 실제로 위험을 감수하고 국제 무역의 이름으로 통제할 수 있는 소위 미국 당사자에게 국내 재고 상품은 물론 장비까지 수출할 것입니다. 창고. 재고 관리가 부실한 일부 국내 기업에서는 이런 행위가 회계장부에도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기록이 있더라도 대부분 매출채권에 반영됩니다. 단순히 해외 채권을 회수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중국 관리자와 법원이 단념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일부 사기꾼이 소위 "무역 계약"[26]에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법적 적용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추구하고 회복할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미국의 재고 판매를 살펴보자. 재판매용 미국 재고에 있는 상품의 소유권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특히 대금을 받았지만 아직 배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법률상충의 기본원칙에 따라 동산의 소유권이 결정되며, 동산 소유지의 법률을 적용합니다. 미국에서 재산법은 주법이며, 역사적으로는 주로 관습법(예: 판례법)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주에서는 통일상법(UCC)을 채택하는 법률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동산의 소유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UCC 조항은 중국 계약법과 유사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UCC에서는 물론 물리적인 전달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러나 계약이 체결되고, 대상이 지정되고, 구매자가 물품 대금을 지불했지만 물품이 아직 배송되지 않은 상황에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3자 창고에 보관된 수출 물품의 경우, 대상물의 인도를 위한 서류(보통 "선하증권")가 인도될 때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다[27].
동산 소유권 문제는 단순해 보이지만 때로는 Chapter 15 절차에서 미국 자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파산 절차에서 모든 채권자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28]. 미국에 위치한 특정 재산이 채무자 소유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경 간 파산 사건을 처리할 때 위의 세 가지 사항 외에도 미국 법률에 따라 창고업자의 유치권 및 판매자의 보유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목) 및 기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