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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정리 결과를 발표하는 흑룡강성 인민정부의 결정

흑룡강성 인민정부 명령

(제3호)

"결과 발표에 관한 흑룡강성 인민정부의 결정" 정부규정 정리'는 2010년 공포되었다.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8일 제48차 도정부 실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으며, 이에 공포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사: 왕셴쿠이

2011년 1월 5일

정부 규제 정리 결과를 발표하는 흑룡강성 인민정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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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규정 정리 문제에 관한 통지'(국반발[2010] 제28호)의 요구에 따라 현재 유효한 145개 성 법규를 검토한 후 2010년 9월 1일 이전에 우리 성 정부 규정을 정리하기로 성 정부는 《외국인 투자 장려에 관한 세부 규정》을 포함한 20개 정부 규정을 폐지하고, 《흑룡강성 개 관리 규정》을 포함한 67개 정부 규정을 개정하고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흑룡강성 농업식물 검역 실시 조치" 및 기타 58개 정부 규정.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된 정부 규정을 적시에 주정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폐지된 정부 규정은 폐지된 날부터 무효가 된다. 이 결정을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