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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시 도시 근로자 사회 의료 보험 방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선전시 의료보장체계를 확립하고 보완하기 위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료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도시는 도시 근로자를위한 사회 의료 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기본 의료보험, 지방보충의료보험, 출산의료보험 등 의료보험 제도를 수립했다.

정부는 공무원을 위한 의료 보조금을 마련하여 기업이 보충 의료 보험 설립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3 조 본 시의 모든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반드시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 지방보충의료보험, 출산의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이 조치에서 고용 단위라고 부르는 것은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모든 기관, 사업 단위, 사회단체, 기업, 민영 비상업 단위 및 중개 기관을 가리킨다.

본 조치에서 직공은 고용인 단위의 재직자, 본 방법으로 규정된 퇴직자, 실업구제금 수령 기간 동안 본 도시에 등록된 실업자를 가리킨다.

본 조치에서 언급 된 보험 단위는 사회 의료 보험에 가입 한 고용주를 의미합니다.

본 조치에서 말하는 보험인원은 이미 사회의료보험에 가입한 직원을 가리킨다. 제 4 조 사회의료보험제도는 공정성과 효율성의 결합, 권리와 의무대응, 보장 수준과 사회생산력 발전 수준에 부합하는 원칙을 따른다. 제 5 조 기본 의료 보험은 사회 조정과 개인 계좌를 결합한 펀드 관리 모델을 실시한다.

지방보충의료보험과 출산의료보험은 사회조정을 실시한다.

기본 의료보험기금, 지방보충의료보험기금, 출산의료보험기금이 사회보장재정전문가에 포함돼 수지 2 선 관리, 특별자금을 실시한다. 횡령을 엄금하다.

기본 의료보험기금, 지방보충의료보험기금, 출산의료보험기금이 질병 발발, 심각한 자연재해 등 특수한 상황이 부족할 경우 시 재정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6 조 기본의료보험은 종합의료보험과 입원 의료보험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다음 사람은 종합 의료 보험에 가입한다.

(a) 본 시의 호적 (블루프린트 호적 포함, 하동) 을 가진 재직자;

(2) 퇴직 전에 본 시의 호적을 가지고 있으며, 시 사회보험기관이 매달 연금보험 대우를 지불하는 퇴직자.

(3) 퇴직하기 전에 이미 본 도시에 등록되어 원양보험업계 조정에 참가하여 광둥성 사회보험기관이 매달 연금보험 대우를 지불하는 퇴직자.

(4) 시청에서 규정한 기타 재직자.

다음 인원은 입원 의료 보험에 가입한다.

(1) 본 시의 호적이 아닌 재직자;

(2) 시 사회보험기관이 매달 연금보험 대우를 지불하는 비본 시의 호적 퇴직자.

(3) 본 도시에 실업보조금을 등록하고 받는 실업자.

고용인 기관의 신청을 거쳐 본 시의 호적이 아닌 근로자도 종합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 7 조 종합의료보험이나 입원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지방보충의료보험에 동시에 참가해야 한다.

본 시의 호적을 가진 재직자도 출산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 8 조 선전시 인민정부 (이하 시청이라고 함) 가 설립한 시 사회보험관리기구가 본 시의 의료보험 업무를 주관한다.

위생, 의약, 물가, 계획, 재정 등 관련 부서는 시 사회보험기관이 의료보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2 장 의료보험료 징수 제 9 조 기본의료보험기금의 출처는 기본의료보험비와 이자, 재정보조금 및 기타 수입이다.

지방보충의료보험기금의 출처는 지방보충의료보험료와 이자 및 기타 수입이다.

출산 의료 보험 기금의 출처는 출산 의료 보험료와 이자 및 기타 수입이다. 제 10 조 기본 의료보험료, 지방보충의료보험료, 출산의료보험료는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1) 종합의료보험에 가입한 재직자는 본인의 월임금 총액을 분담금 기준으로 한다. 재직자 임금 총액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0% 를 초과했고, 분담금 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00% 였다. 월임금 총액은 전년도 본 시 도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0% 미만이며, 본 시 도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60% 를 분담금 기준으로 한다.

(2) 입원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본 시의 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분담금 기준으로 한다.

(3) 제 6 조 제 2 항에 규정된 퇴직자는 월 기본연금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4) 제 6 조 제 2 항 제 3 항에 규정된 퇴직자는 퇴직 전 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5) 지방보충의료보험과 출산의료보험의 분담금 기준은 기본 의료보험 분담금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제 11 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료, 지방보충의료보험료, 출산의료보험료를 납부한다.

(a) 종합의료보험료, 근로자는 분담금 기준의 8% 에 따라 납부하며, 그 중 고용인 단위는 6%, 직공 개인은 2% 를 납부한다. 제 6 조 제 2 항 2 항에 규정된 퇴직자는 시 사회보험기관이 1 1.5% 의 분담금 기준에 따라 납부하고 비용은 기본연금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제 6 조 제 2 항 제 3 항에 규정된 퇴직자는 원용기관이 직공 퇴직 전 분담금 기준 1 1.5%× 12 개월 × 18 년 1 회

(2) 제 6 조 제 3 항에 규정된 재직 근로자 입원 의료 보험료는 고용주가 분담금 기준의 0.8% 에 따라 납부한다. 제 6 조 제 3 항 제 2 항, 제 3 항에 규정된 인원은 시 사회보험기관이 분담금 기준의 0.8% 에 따라 납부하며, 비용은 각각 기본연금보험기금과 실업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3) 지방보충의료보험료, 종합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분담금 기준의 0.5% 에 따라 납부한다. 입원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분담금 기준의 0.2% 에 따라 납부한다. 고용주가 지불하는 재직자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의 지불 채널과 지불 방식은 처음 두 가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4) 출산의료보험료는 고용인이 분담금 기준의 0.5% 에 따라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