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재생에너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치를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재생에너지 개발기금의 기금조성, 사용관리, 감독 및 검사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