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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기금 실무자가 증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

'증권투자기금법'에 따라 공적자금 직원은 주식을 사고팔 수 있으나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과 사후 신고를 거쳐야 한다.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공개 또는 비공개로 자금을 조달하려면 조달된 자금을 증권투자펀드를 조성하는데 사용하며, 이는 펀드운용사가 관리하고 증권투자활동을 수행한다. 이 법을 적용하면 펀드지분 보유자에게 이익이 된다."

동시에 이 조항에서는 "증권투자에는 비상장주식이나 주식, 상장주식, 채권 및 그 파생상품의 매매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기타 투자 유형 규정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