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재무부, 외교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과학기술부의 '중국 APEC 과학기술 산업 이용 관리 조치' 발표에 관한 통지 협력기금(시범)'

재무부, 외교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과학기술부의 '중국 APEC 과학기술 산업 이용 관리 조치' 발표에 관한 통지 협력기금(시범)'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이 방법은 국무원이 승인한 "중국 APEC 과학기술산업 협력 기금 설립에 관한 지침 요청"의 관련 정신에 따라 제정된다. 외교부, 재정부, 경제통상위원회, 과학기술부. 제2조 중국 APEC 과학기술산업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은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와 다른 APEC 회원국 간의 다자 및 양자 경제기술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특별기금이다. 잠정적으로 미화 1,000만 달러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다음 재원으로 구성됩니다:

(1) 미화 500만 달러의 중앙 재정 특별 자금,

(2) 기술 혁신 및 기타 자금 국가경제무역위원회 예산은 미화 250만 달러입니다.

(3) 과학기술부 예산 중 연구개발(이하 과학연구) 자금은 미화 2.5달러입니다. 백만;

(4) 외부 기부 자금. 제3조: 기금은 재무부가 설치한 특별회계를 통해 일률적으로 관리, 사용된다. 사용기간은 10년으로 잠정 설정되며, 매년 100만 달러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PEC 회원국 간 과학기술산업 협력을 조속히 촉진하기 위해 기금은 설립 후 처음 몇 년간 적절하고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2장 사용 범위 및 원칙 제4조 기금은 주로 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APEC 경제기술협력사업, 특히 과학기술산업협력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우선 협력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PEC 개발 회원국 간의 과학 및 기술 산업 협력 프로젝트,

(2) APEC 과학 및 기술 산업 협력 시범 프로젝트,

(3) 양자, 다자, 공동 자금 지원, 정부와 기업계 간의 연구 또는 개발 프로젝트,

(4) APEC 경제 및 기술 협력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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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훈련 과정 편성 등 인적 자원 개발 프로젝트 제5조 자금 사용은 다음 요구 사항과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APEC 회원국 간의 과학 기술 산업 협력을 촉진하고 APEC에서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국에 필요한 과학기술 도입에 도움이 됩니다. 경영 경험은 우리나라 경제 건설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기업의 대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시장에 더 빨리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자금은 본인이 관리하고 사용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중국에서 사용:

(3) 프로젝트 신청자는 법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 부서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4) 신청한 프로젝트 금액은 일반적으로 미화 100,000달러 이내입니다. 제3장 신청 및 승인 제6조 이 기금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모든 APEC 회원국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1) 국내 단위가 적용한 프로젝트는 APEC 회원이 적용한 프로젝트를 해당 권한 있는 당국에 단계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APEC 회원은 해당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하기 위해 외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2) 기금 사용을 신청하는 프로젝트는 다음 신청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1. 중국 APEC 기금 사용을 위한 통합 신청서

2.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보고서

3. 다른 APEC 회원국의 신청은 관할 당국의 의견서 또는 예비 승인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3) 프로젝트 승인은 매년 1분기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제7조: 국내 프로젝트는 관할 당국의 예비 검토를 받아야 하며, APEC 회원국의 프로젝트는 관련 관할 당국과 협력하여 외교부의 예비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부처는 예비검토의견과 사업신청서를 외교부와 함께 재무부, 외교부, 경제통상위원회, 과학기술부, 재무부에 송부한다. 사무국, 경제무역위원회, 과학기술부는 소관부처가 제출한 프로젝트를 검토한다. 경제통상위원회의 기술혁신 및 기타 자금이나 과학기술부의 과학연구 및 기타 자금, 또는 경제통상위원회 및 과학기술부의 기술혁신 및 과학연구 및 기타 자금의 전액 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젝트 특별재정자금 및 외부기부금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경제통상위원회 또는 과학기술부 또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제8조 재정부, 경제무역위원회, 과학기술부, 외무부는 각각 기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부서를 지정한다. 제9조 각 프로젝트의 자금 사용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사용 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수 프로젝트의 경우 재무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결정합니다. 국토부, 경제통상위원회, 과학기술부. 제10조 재무부가 최종적으로 승인한 프로젝트의 경우, 재무부는 프로젝트 신청자의 관할 부서에 승인 문서를 발급하고 그 사본은 외교부, 경제무역위원회, 과학기술부는 기타 프로젝트에 대해 경제무역위원회 또는 과학기술부가 해당 프로젝트의 관할 부서에 승인 문서를 발행하고 해당 문서를 재무부 및 재무부에 보낸다. 외무성. 이 중 다른 APEC 회원국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APEC 회원국들에게 자금 지원 프로젝트 노트를 발행하거나 자금 지원 각서에 서명하게 된다. 제4장 자금 활용 및 감독 제11조 재정부, 경제무역위원회, 과학기술부는 프로젝트 진행상황에 따라 승인된 프로젝트 자금을 프로젝트 주관부서에 배정한다. 제12조 각 프로젝트 관리 부서는 본 방법과 4개 부처 및 위원회가 발행한 기금 프로젝트 승인 문서에 규정된 내용, 목적, 금액 및 기한에 따라 프로젝트 시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책임을 지며 사용을 엄격하게 감독해야 합니다. 하며, 무단으로 목적을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거나 이용, 가로채기, 침해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3조: 프로젝트 실행이 부실하거나 프로젝트 자금의 남용, 가로채기, 유용 등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관련 상급 부서는 실행된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할당된 프로젝트 자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4조 기금 사용을 승인받은 단위는 프로젝트 실시 기간 동안 프로젝트 실시 상황과 기금 사용 및 이익을 반영한 중간 사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감사 부서에서 제공한 재무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고 재무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감독 및 검사를 받습니다. 아울러 주무부처는 사업단위 보고를 토대로 평가의견을 작성해 재정부, 외교부, 경제통상위원회, 과학기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