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헤지 펀드 - 허얀자선재단협회 정관

허얀자선재단협회 정관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재단 이름, 등록 금액 및 주소:

(1) 재단 이름: Heren Charitable Foundation( Heren Charity) 재단(약칭 HCF)

(2) 최초 자본금: Cao Dewang 및 Cao Hui가 기부한 3,549백만 위안 상당의 주식에서 조달.

(3) 재단 소재지: 푸젠성

제 2조: 재단의 목적: 소외 계층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회 평등을 촉진하며 사회적 화합을 촉진합니다.

재단의 성격 제3조: 국립비공개재단.

제4조: 재단 등록 및 관리 권한: 민정부.

제5조: 재단 업무 감독 부서: 국무원 화교판공실.

제2장 사업 범위

제6조 재단은 자선 정신을 고취하고 자선 발전을 촉진한다는 이념을 따릅니다.

(1) 중국의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소외 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그들의 인문학적, 과학적 자질을 향상시킵니다.

(2) 저개발 지역과 소외 계층의 의료 보안 수준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자금을 지원합니다.

(3) 환경 및 생태 보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장려합니다.

(4) 긴급 재해 구호 및 재해 후 복구 및 재건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제3장 조직 구조, 법적 대표자 및 경영 모델

제7조 재단의 최고 권한은 11~1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이다. 재단 이사의 임기는 5년이며, 임기 만료 시 재선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재단은 이사회의 주도 하에 사무총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사무총장은 일상 업무를 주재합니다.

제9조 이사 자격:

(1)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불량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2) 다음 헌장에 동의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재단에서 이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합니다.

(3) 공공 복지와 자선 활동에 열정을 갖고, 공익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갖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성, 공평성, 개방성의 원칙에 따라 토론과 의사결정에 신중하게 참여합니다.

(4) 강력한 의사결정 및 대인관계 의사소통 기술을 보유합니다.

(5 ) 특정 전문 분야의 연구 또는 관리 경험이 있고, 해당 분야에서 독보적인 업적을 갖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높은 평판을 누리고 있으며, 이들의 전문적 자질은 이사회 및 기관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사의 임명 및 해임:

(1) 첫 번째 이사 회의는 사업 감독 부서, 주요 기부자 및 후원자가 지명하고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2) 이사회가 재선되면 사업감독부서, 이사회, 고액기부자가 공동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재선 리더십 그룹을 구성하며 모든 것을 조직한다. 함께 선출될 후보자 새 이사의 임기;

(3) 이사가 3회 연속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사 자격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경영 감독관에게 보고됩니다. 검토 및 승인을 위한 단위;

(4) ) 이사가 주관적 또는 객관적인 이유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적시에 이사직을 사임하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승인 및 발효

(5) 이사의 해임 및 추가는 이사회의 유효 투표로 승인되어야 하며 사업 관리자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검토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결과는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사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1) 재단의 운영 상태를 이해합니다.

(2) 다음에게 보고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해 질문을 제기합니다.

(3) 이사회 의사록과 재단의 재무 회계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4) 이사회 회의에 적시에 참석하고 이사회 활동의 모든 측면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5) 이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투표에 참여할 권리와 선출 및 선출

(6) 관련 문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재단 발전을 위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권리

(7) 이사 추천,

(8) 재단에 자원 소개 및 자원봉사자 추천,

(9) 최선을 다해 이사회 산하 전문 위원회의 업무 수행 ;

(10) 재단의 명예를 유지하고, 규정에 따라 재단의 비밀을 허가 없이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귀하는 이사회를 대표하여 발언할 수 없습니다. 이사 및 재단의

(11) 사무총장의 업무를 감독하고 사무국의 행정 업무와 사무국의 책임 범위 내 업무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 12) 본 정관에 규정된 기타 의무를 이행합니다.

제12조 재단의 의사결정 기관은 이사회로,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정관을 작성 및 수정하고 다음 사항을 결정합니다. 재단의 사명, 전략, 목표 등;

(2)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 선출 및 해임,

(3) 연간 계획 및 주요 전공 결정 및 승인 사업 활동: 기금 모금, 관리 및 사용 계획, 연간 공공 복지 프로젝트 계획을 포함하여 재단 자산 운영의 원칙, 전략, 접근 방식 및 주요 투자 사항을 결정합니다.

(4) 기관의 결정 연간 수입 및 지출 예산과 최종 결산을 수행하고 재무 집행 과정을 감독합니다.

(5) 내부 관리 시스템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여기에는 회계 시스템, 인사 보상 정책, 주요 공공 복지 프로젝트 관리 정책이 포함됩니다. 효과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합니다.

(6) 사무소, 지점 및 대표 사무소 설립을 결정합니다.

(7) 사무차장 및 주요 책임자 임명을 결정합니다. 사무총장이 지명한 다양한 기관의

(8) 사무총장의 권고 업무 보고서를 듣고 검토하며 사무총장의 업무를 검사하고 사무총장의 업무 성과를 평가합니다. ;

(9) 제도적 행동이 법률, 규정 및 윤리 규범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이사와 재단 간의 이해 상충을 피하도록 보장합니다.

(10 ) 재단의 분할, 합병 또는 종료를 결정합니다.

(11)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사회 회의에 관한 제13조:

(1) 이사회는 매년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3월과 10월에 개최됩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회의는 회의 형식으로 개최됩니다.

(2) 이사회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회장님에 의해 끝났습니다. 위원장이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3) 이사의 1/3이 제안을 제안하면 이사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추천된 이사가 의장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4) 이사회를 소집하려면 의장 또는 소집자는 30일 전에 모든 이사 및 감사에게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회의 공지에는 회의에서 논의할 주제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14조: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려면 이사의 3/4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출석한 이사의 수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음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의안이 유효하려면 참여 이사의 80%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정관 수정

(2) 의장, 부의장 및 사무총장 선출 또는 해임,

(3) 헌장에 규정된 주요 재정 활동,

(4) 분할- 설립, 합병 및 종료

(5) 연간 기부금 분배 계획

(6) 기타 이사가 고려하는 주요 사항.

이사회 회의를 위해 제15조 의사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이사들이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결의에 참여한 이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이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입증되어 이를 회의록에 기재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제16조 재단은 감독위원회를 둔다. 감사위원회는 수석감사인을 포함하여 7~9명의 감사로 구성됩니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 중에서 선출하며,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만료 시 재선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족, 재단재무인원은 감독직을 맡을 수 없다.

제18조: 감독관의 임명 및 해임:

(1)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보유하고 나쁜 기록이 없음,

(2) 주요 감독 이유 기부자와 사업 감독 부서는 별도로 선택해야 합니다.

(3) 등록 관리 기관은 업무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임명해야 합니다.

(4) 감독은 다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경험

(5) 감독관 변경은 감독관 임명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제19조 감독자의 권리와 의무:

(1) 감독자는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 및 회계 정보를 조사하고 이사회를 감독해야 합니다. 법률 및 정관 상황을 준수하기 위한 이사 및 이사의 의무

(2) 감독자는 이사회 또는 사무국의 업무가 우리나라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재단 정관 및 관련 책임자 추적에 대한 의견 제안 심각한 경우 사법 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감독자는 이사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사회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는 이사회에 질문과 제안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등기관리 기관, 업무 감독 부서, 세무서에 보고해야 하며 회계 부서는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4) 감리자는 관계 법령 및 재단 정관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재단의 이사, 감사는 보수를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재단의 이사 및 감사는 이해상충서에 서명해야 하며, 개인의 이익이 재단의 이익과 관련될 경우 관련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재단 친척의 이사, 감독자 및 직계 가족은 재단과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제22조 이사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둔다. 부회장은 회장이 부재하거나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재단은 사무국 업무를 지도하고 조정하는 데 있어 이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전문적 배경을 갖춘 이사를 위원회 이사로 임명합니다.

제24조 재단은 필요에 따라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재단 사업과 관련된 전략경영, 경제, 법률, 금융, 투자, 국제협력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제25조 재단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재단 사업 분야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

p>

(2) 의장, 부의장 및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총장은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3)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p>

(4)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제26조: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최고 감독관이 될 수 없습니다:

(1) 현직 국내 업무 인력,

p>

(2) 기록이 불량한 자.

제27조 재단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또는 최고 감독관을 맡은 홍콩 거주자, 마카오 거주자, 대만 거주자는 매년 3개월 이상 중국 본토에 체류해야 합니다. .

제28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장은 각각 5년 임기로 선출되며, 원칙적으로 2회를 초과하여 재선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임기를 초과하여 재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감독기관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하게 됩니다.

제29조 이사회에는 사무총장을 두며,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고용 계약을 체결한다. 최장 계약 기간은 현 이사회의 잔여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 임기가 만료되면 사무총장직도 동시에 종료된다. 이사회의 휴회 기간 동안 사무총장은 일상 업무를 주재합니다. 사무국의 주요 부서장은 사무총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채용된다. 기타 직원은 사무총장의 결정에 따라 채용된다.

제30조 재단 이사장은 재단의 법정대리인이다. 재단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기관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재단의 법정대리인이 퇴임하는 경우 재임기간 동안의 재정적 책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제31조 재단의 법정대리인 임기 중 재단이 '재단 운영규정' 및 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관련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재단이 위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개인적 책임을 진다.

제32조 재단 이사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 이사회 조사 회의 결의안 이행

(3) 재단을 대신하여 중요한 문서에 서명

(4) 본 헌장 및 기타 재단이 부여한 권한 이사회.

제33조 재단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총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합니다.

(2) 이사회 결의안 이행을 조직하고 일상 업무 수행,

(3) 이사회 소집 지원,

(4) 재단의 연간 자선 활동 계획을 구성 및 실행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출 승인을 위해 이사회에 제출;

(5) 재단의 내부 관리 규칙 및 규정을 작성하고 승인을 위해 이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연간 기금 모금을 작성합니다. 재단의 관리 및 사용 계획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7) 이를 작성합니다. 재단의 연간 예산과 재단의 연간 결산 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8) 재단의 주요 기부 활동 및 공공 복지 구호 활동을 검토하기 위해 제안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p>

p>

(9) 주요 활동 및 연간 감사 업무의 진행 상황을 보고합니다.

(10) 재단 사무국 재무 이사의 임명 또는 해임을 제안합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11)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재단 지부의 주요 책임자 임명 또는 해임을 제안합니다.

(12) 사무국의 다양한 기관 직원 고용을 결정합니다.

( 13) 본 헌장과 이사회가 부여하는 기타 권한.

제4장 재산 관리 및 사용

제34조 재단 자금 출처:

(1) Cao Dewang 가족이 기부한 사유 재산:

p>

1) Fujian Yaohua Industrial Village Development Co., Ltd.는 Fuyao Company 주식 240,089,084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 Sanyi Development Co., Ltd.는 Fuyao Company 주식 59,910,916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3억 주, 인도일 30일 전 상하이 증권 거래소에서 세금을 공제한 회사 주식의 가중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되었습니다.

3) 원래 주식을 회사로 양도해야 합니다. 재단 계약에 따라 납부된 세금은 양도 절차가 완료된 후 재단이 납부하게 됩니다.

(2) 위 자산을 운영하여 얻은 법적 소득,

(3)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자발적인 기부

(4 ) 재단 기타 법적 소득.

제35조 기금 모금 및 투자 관리

재단은 자신의 자산을 사용하여 수익성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적법성의 원칙에 따라 기금 가치의 보존 및 평가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과 효율성.

재단은 조덕왕 가문과의 지분 기부 계약에 따라 관련 조건을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재단이 지분 보유자로서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해야 한다. 재단의 투자 및 운영 승인이 없는 한, Cao Dewang 가족이 기부한 Fuyao Glass 주식의 처분은 재단 전체 이사의 90%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회의 서면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처형되다.

제36조 재단의 재산과 기타 수입은 공공재산에 속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침해하거나 사적으로 분배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제37조 재단은 헌장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며, 기부계약서에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명시한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 기부 계약서에 있습니다.

제38조: 기부된 자료를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은 해당 자료를 법령에 따라 경매 또는 판매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기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39조 재단의 자산 및 운영에서 발생한 실제 현금 수입은 주로 다음 용도로 사용됩니다.

(1) 재단 사업 분야의 공공 복지 지출

p>

(2) 관리 비용

(3) 자산 가치 유지 및 증대를 위한 투자 활동

(4) 이사회가 결정한 기타 합리적인 비용 이사의.

제40조 기금 사용 및 생활비 관리

(1) 재단 기금의 사용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일정 금액 내에서 의장이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이사회에서 위임한다.

(2) 일일 긴급 구호 자금은 단일 거래에서 RMB 500,0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일일 관리 비용은 단일 거래에서 RMB 100,0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위 두 지출의 연간 누적 총액은 1천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비예산 지출은 각각 10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연간 금액은 500,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총장이 직접 도매 지불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4) 긴급재난구호 자금사업은 실제 필요에 따라 기부자, 이사장, 부회장, 수석감독관 및 사무총장이 결정하며 모든 이사에게 사전에 통보되어야 한다.

제41조: 이 헌장에 규정된 주요 자본 활동은 자본금이 2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공공 복지 프로젝트를 말하며, 자본 투자가 1,000만 위안을 초과하는 투자 프로젝트는 다음 항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연간 투자 계획

(2) 연간 재정 예산 및 결산 계획

동시에 위의 주요 기부, 구호 및 투자 활동은 수행되지 않습니다. 본 조 제14조를 통해 제3항의 중요사항에 대한 투표절차는 사업으로 시행되지 아니한다.

제42조 정관에 규정된 재단의 연간 공공 복지 지출은 전년도 기금 실제 현금 수입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단 업무 직원 임금, 복리후생 행정사무비는 해당 연도 총 지출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43조 재단이 공공복지 기금 사업을 실시할 때, 실시하는 공공 복지 기금 프로젝트의 유형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및 신청 및 신청 절차를 검토합니다.

제44조 기부자는 기부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해 재단에 문의하고 의견과 제안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단은 기부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진실되게 응답해야 합니다.

재단이 기부 계약을 위반하여 기부 재산을 사용한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 계약 준수를 요구하거나 인민 법원에 기부 취소 또는 기부 계약 종료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제45조 재단은 수혜자와 자금 조달 방법, 자금 금액, 자금의 목적 및 사용 목적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자금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혜자가 계약에 명시된 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재단은 자금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6조 재단은 통일된 국가회계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실시하며 내부회계감독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한다.

재단은 법령에 따라 세무회계당국이 시행하는 세무감독 및 회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제47조 재단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이직할 때에는 인계받는 사람과 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8조 재단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1) 전년도 사업 보고서 및 자금 및 지출 최종 결산

(2) 금년도 사업 계획 및 자금 및 지출 예산

(3) 부동산 목록(포함) 올해 기부자 명단, 자산 관리 보고서 및 관련 정보).

제49조 재단은 연차검사, 임기변경, 법정대리인 교체, 청산 등을 실시할 때 재정감사를 실시한다.

제50조 재단은 「재단관리규정」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주관하는 연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1조: 재단은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연례 점검을 통과한 후 등록 및 관리 기관이 지정한 매체에 연간 업무 보고서를 게시하고 대중의 질의 및 감독을 받는다.

제5장 잔여재산의 종료 및 처리

제52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되어야 한다.

(1) 완료 에 명시된 목적

(2) 재단이 헌장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공공 복지 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없는 경우,

(3) 재단이 분할 또는 합병된 경우,

(4) 고액기부자와 재단이 체결한 기부계약에 따라 재단이 운영되지 않고, 법원 판결에 따라 기부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제53조 재단의 종료는 이사회가 결정을 표결하고 승인한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업무감독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십시오.

제54조 재단은 등록 말소를 처리하기 전에 등기 관리 기관과 경영 감독 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 조직을 설립하여 청산 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재단은 청산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 재단이 취소된 후 남은 재산은 사업감독기관 및 등기관리기관의 감독 하에 재단의 목적 및 사업범위와 관련된 공익단체에 기부한다.

위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재단과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금을 편성하여 공표할 예정입니다.

제6장 정관 개정

제56조: 정관 수정은 승인 후 15일 이내에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사회. 경영감독기관의 검토 승인을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칙

제57조 본 정관은 2011년 5월 4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제58조 이 헌장에 대한 해석권은 이사회에 있다.

제59조 본 정관은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