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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주택 양도 후 난방계좌개설비, 관리비 명의를 변경해야 하나요?
중고주택 양도 후 '주택관리특별자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택계좌에 남아있는 주택관리특별자금은 소유권과 동시에 양도된다. 일반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는 난방비 예치소에 가서 이름 변경 절차를 완료하여 미지급 채무를 피해야 합니다.
"특별주거관리자금 관리조치"
제28조 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 소유자는 양수인에게 특별보증금과 잔액을 설명하여야 한다. 주택관리자금 및 A 발행 주택계좌에 남아있는 주택관리특별자금이 주택소유권과 함께 이체되었음을 증명하는 유효한 증빙입니다.
양수인은 특별계좌관리은행에서 주택관리특별자금 이체약정과 주택소유권 증명서, 신분증을 받아 별도계좌에 대한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