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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전연구재단협회 정관
중국발전연구재단 헌장
제1장 총칙
제1조 재단의 명칭은 중국발전연구재단이다.
제2조: 재단은 공익재단이다. 재단의 공적 모금 활동의 지리적 범위는 국내 및 해외이다.
제3조 재단의 목적은 정책 연구를 지원하고 과학적 의사 결정을 촉진하며 중국의 발전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제4조 재단의 원래 기금 금액은 4천만 위안이며, 이는 국내외 기업, 기관 및 개인의 기부 및 후원으로 인한 채권 및 회사 주식 구매로 인한 이자 수입입니다. ; 기타 법적 소득.
제5조 재단의 등록 및 관리권한은 민정부로 하고, 업무감독기관은 국무원발전연구센터로 한다. 제6조 재단의 소재지는 베이징시 시청구 덕성문동가 8호이다.
제2장 사업 범위
제7조 재단의 공익 활동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책 자문 및 학술 연구 활동 지원 (2) 국제 교류 및 연구 활동 (3) 인력 교육을 조직합니다. (4) 정책 상담 및 학술 연구에 탁월한 공헌을 한 직원을 포상합니다. (5)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사회 복지 활동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제3장 조직구조 및 책임자
제8조 재단은 15~25명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구성한다. 재단 이사의 임기는 5년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재선될 수 있습니다.
제9조 재단의 목적에 동의하고, 공공복지에 열의를 갖고, 정책협의 및 학술지원을 지원하는 전문가 및 학자, 사회적 유명인, 기업가, 재단에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에 한함 연구 이사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이사의 임명 및 해임:
(1) 첫 번째 이사는 사업 감독 부서, 주요 기부자 및 후원자에 의해 각각 지명되고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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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가 재선되는 경우 사업 감독 부서, 이사회 및 고액 기부자는 공동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재선 리더십 그룹을 구성하여 전체 구성원의 공동 선거를 조직해야 합니다. 새로운 이사 임기를 작성합니다.
(3) 이사의 해임 및 추가는 이사회에서 투표하고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결과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기록을 보관한다.
이사의 권리와 의무 제11조:
(1) 재단 이사회의 선거, 피선거 및 투표권;
(2) 재단이 주최하는 참여 활동,
(3) 재단 활동에 대해 비판, 감독 및 제안할 권리,
(4) 재단 헌장 준수 재단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5) 투표 후 이사회의 결의에 책임을 집니다.
(6) 일관된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돕습니다. 재단의 목적으로.
제12조 재단의 의사결정기관은 이사회이다. 이사회는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헌장을 제정하고 수정합니다.
(2) 의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3) 자금 조달, 관리 및 사용 계획을 포함한 주요 사업 활동에 대한 계획을 결정합니다.
(4) 연간 수입 및 지출 예산과 결산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5) 내부 관리 시스템을 수립합니다.
(6) 사무소, 지점 및 대표 사무소 설치를 결정합니다.
(7) 임명을 결정합니다. 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지명한 사무차장
(8) 사무총장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검토하며 사무총장의 업무를 검사합니다.
(9) 재단의 분할, 합병, 해지를 결정합니다.
(10)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3조 이사회는 매년 2회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의 3분의 1은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의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제안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소집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의장 또는 소집자는 5일 전에 모든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제14조 이사회 회의는 이사의 2/3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는 참석 이사의 절반 이상이 통과해야 유효합니다. 다음 중요한 문제에 대한 결의안은 참석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의에서 이사들의 투표는 이사 3분의 2 이상이 승인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1) 정관 수정 협회의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선출 또는 해임
(3) 헌장에 규정된 주요 기금 모금 및 투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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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단의 분할 및 합병,
제15조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한 이사들이 검토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재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결의에 참여한 이사가 책임을 진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이사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입증되어 이를 회의록에 기재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제16조 재단에는 2명의 감사인을 둔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만료 시 재선임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족, 재단재무인원은 감독관직을 맡을 수 없다.
제18조: 감독관의 임명 및 해임:
(1) 감독관은 주요 기부자 및 사업 감독 부서에 의해 각각 선정되어야 합니다.
(2) 등록 관리 기관은 업무 필요에 따라 감독자를 선정하고 임명해야 합니다.
(3) 감독자는 선정 절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합니다.
제19조 감독관의 권리와 의무: 감독관은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단의 재무 및 회계 정보를 조사하고, 이사회가 법령 및 정관을 준수하는지 감독해야 한다. 협회의 감찰인은 이사회에 참석하고 이사회에 보고할 권리가 있으며 이사회는 질문과 제안을 제기하고 상황을 등록 관리 기관, 사업 감독 부서 및 세무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회계당국은 관련 법령, 규정 및 재단 정관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단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지 않는 이사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 기초부터.
제21조 재단 이사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 재단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 관련 사항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감사인 및 그 가까운 친인척은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기초 .
제22조 이사회에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두며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23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재단의 사업 분야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2) 의장, 부의장 및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총장은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3)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4)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제2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습니다.
(1) 현 국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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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로 관제, 구금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일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3) 범죄로 인해 박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치적 권리가 행사되고 있거나 박탈형을 선고받은 경우
(4) 다음과 같은 재단의 이사장,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을 역임한 경우 법률 위반으로 등록이 취소되고 재단에 책임이 있는 자 본인이 위법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재단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5조 재단의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각각 5년으로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재선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초과하여 재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취임하게 됩니다. .
제26조 이사장은 재단의 법정대리인이다. 재단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재단의 법적 대표자는 중국 본토 거주자로 한다. 재단의 법정대리인 임기 중 재단이 「재단 운영규정」 및 이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관한 책임을 진다. 법정대리인의 과실로 인해 재단이 위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개인적 책임을 진다.
제27조 재단 의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2 ) 이사회 결의안 이행 점검
(3) 재단을 대신하여 중요 문서에 서명
(4) 다음과 같은 사무총장 후보를 제안합니다. 이사회에서 선출
( 5) 중요한 프로젝트 계획을 승인합니다. 제28조 부회장과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집행한다.
부회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이사회 결의 이행을 검사하는 데 있어 의장을 지원합니다.
( 2) 회장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 및 주재합니다.
(3) 회장의 승인을 받아 재단을 대표하여 중요 서류에 서명합니다.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합니다:
(1)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이사회 결의안 이행을 조직합니다.
(2) 기금 모금 및 투자 계획 관리 및 사용 계획 수립
(3) 재단 내부 관리 규정 및 규정을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음
(4) 이사회 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사무차장의 임명 또는 해임을 제안합니다.
(5) 내부 조직 설립을 제안하고 이사회에 제출합니다. 결정을 위한 이사의 결정
(6) 각 내부 조직의 주요 책임자 임명 또는 해임을 제안하고 승인을 위해 이사회에 제출합니다.
(7) 각 기관의 정규 직원 고용을 결정합니다.
(8) 헌장과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제29조 재단은 재단의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저명인사를 컨설턴트로 채용할 수 있다.
제30조 재단은 재단 관련 활동의 학술지도, 실증 및 평가를 담당하기 위해 학술위원회를 설치한다. 학술위원회는 비상설기관이다. 학술위원회 위원은 시간제 직원이다.
제31조 재단은 자산관리 및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산관리 결정 및 재단 직원 보수체계를 책임진다. 제32조 재단의 상근 직원은 임명제로 임명되며 이들의 임금, 사회보험 및 복지 혜택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제4장 재산의 관리 및 사용
제33조 재단은 공공재단이며, 재단의 수입은 다음에서 발생한다:
(1) ) 수입 조직의 모금
(2)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기관 및 조직의 자발적인 기부
(3) 투자 소득
(4) ) 기타 법적 소득.
제34조: 재단은 모금 활동을 조직하고 기부금을 받을 때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헌장에 규정된 공익 활동의 목적과 사업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제35조 재단이 기금모금을 조직할 때에는 기금모금 후 실시하려는 공익활동과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대중에게 공표해야 한다. 주요 모금활동은 경영감독기관과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재단은 기금모금을 조직할 때 어떠한 형태로든 배분이나 위장된 배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 재단의 재산과 기타 수입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분할하거나 유용할 수 없다.
제37조 재단은 헌장에 규정된 목적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며, 기부 계약서에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명시한 기부금은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기부 계약서에 있습니다. 기부된 자료를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단은 해당 자료를 법령에 따라 경매 또는 판매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기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제38조 재단 자산은 주로 다음 용도로 사용됩니다:
(1) 관련 연구 주제, 인력 교육, 학술 세미나 및 교류 활동 자금 지원
(2) 정책 컨설팅 및 학술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한 이들에게 포상
(3)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사회복지 활동에 자금을 지원
30 -9th Article Foundation의 주요 모금 및 투자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으로부터의 모금,
(2) 위탁 자산 관리,
(3) 이사회 결의에 따른 기타 투자 활동
제40조 재단은 적법성, 안전성,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기금의 가치를 유지하고 증대시켜야 한다.
제41조 헌장에 규정된 재단의 연간 공익사업 지출은 재단 직원의 급여, 복지 및 사무 비용 총액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연도 총 지출의 10%입니다.
제42조 재단은 공익 자금 조달 사업을 실시할 때 실시하는 공익 자금 사업의 종류와 신청 및 심사 절차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43조: 기부자는 기부재산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해 재단에 문의하고 의견과 제안을 제공할 권리가 있다. 재단은 기부자의 문의에 신속하고 진실되게 응답해야 합니다. 재단이 기부계약을 위반하여 기부재산을 사용한 경우 기부자는 재단에 기부계약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거나 인민법원에 기부 취소 또는 기부계약 종료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4조 재단은 수혜자와 자금 조달 방법, 자금 금액, 자금의 목적과 사용에 관해 합의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재단은 자금 사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혜자가 합의된 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재단은 자금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5조 재단은 통일된 국가회계제도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회계를 실시하며 내부회계감독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회계자료가 적법하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재단은 법에 따라 세무회계당국이 시행하는 세무감독 및 회계감독을 수용합니다.
제46조 재단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계산원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회계담당자가 이동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인수인계인과 함께 인수인계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47조 재단의 사업연도와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이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한다.
(1) 작년 사업 보고서 및 수입 및 지출 결산서,
(2) 올해 사업 계획 및 수입 및 지출 예산,
(3) 부동산 목록, 올해 기부 명단 및 관련 정보를 포함합니다.
제48조 재단은 연차검사, 임기변경, 법정대리인 교체, 청산 등을 실시할 때 재정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 재단은 "재단 관리 규정"에 따라 등록 관리 기관이 주최하는 연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50조: 재단은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연간 검사를 통과한 후 등록 및 관리 기관이 지정한 매체에 연간 업무 보고서를 게시하고 대중의 질의 및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5장 잔여 재산의 종료 및 처분
제51조 재단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됩니다.
(1) 계속해서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헌장에 규정된 목적에 따른 공공 복지 활동
(2) 재단이 분할되거나 합병된 경우
제52조 재단 종료는 다음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이사회 승인 후 15일 이내에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 검토 및 승인을 받게 됩니다. 업무감독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등록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십시오.
제53조 재단은 등기말소를 처리하기 전에 등기관리기관과 경영감독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청산업무를 완수해야 한다.
재단은 청산기간 동안 청산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기관리기관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청산 외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제54조 재단이 취소된 후 남은 재산은 사업감독기관 및 등기관리기관의 감독 하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다.
( 1) ) 국가 정책 연구 기관에 기부합니다.
(2) 주요 국가 정책 연구 프로젝트에 기부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관리기관에서 재단과 동일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금을 편성하여 공표합니다.
제6장 정관 개정
55조: 정관 수정은 이사회 승인 후 15일 이내에 검토를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사의. 경영감독기관의 검토 승인을 받은 후 등기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칙
제56조 본 정관은 2006년 1월 21일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제57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이사회에 속한다. 제58조 본 정관은 등기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된다.
2006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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